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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첫직장 월급은 2850이였다. (잠깐 다닌 모 중소기업은 퇴직금 포함 2400)

당시 재테크책을 본것들이 다 기억은 안나지만,

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 : 네이버 카페 (naver.com)

이 카페와 카페 저자 책들이 유효했다고 생각한다.

아마 내 엑셀양식들도 책에서 봤지 싶다.(변형은 했겠지만?)

책보고 10년전 부터 나는 내 수익/지출을 대략적으로 매달 기입하고 있다.

첫 회사 월급은 세후 170, 지출이 30~150인데,

학자금을 한달에 100만원씩 상환~ (ㅠㅠ #흙수저... 흑흑)

다 상환 후 지출은 월 30만원.

부모님 이사가셔서 전재산 보태드리고(-600만원)

리셋 !~

2013년11월 부터 본격적인 돈모으기를 시작했지 싶다.

첫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딱 1억을 만들었다.

여자친구가 생겨서 지출 80..그렇다 여자친구는 사치다. 돈이 모이질 않는다.

연애는 하지마라 돈 안모인다. 결혼은 해라 잘모인다. (뒤에 설명)

이제와서 밝히지만, 난 첫직장에서 언제든 퇴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적금을 들지않았다. 순수..한달월급 풍차돌리기예금. 그래도 당시에 금리가 3~4%대 되지않았나 싶다.(학자금 7%씩 이자냈던거같은데..)

#1억모으는데 26취직해서, 31살까지 5년이 걸렸다.

물론 학자금 2천만원 상환, 누나 결혼, 부모님 이사

돈이 모이질 않았다.

27살 막바지에 시작했다고 보면(리셋 됐지..)

#전재산1억

28~31살 3년 동안 1억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

이후

#전재산2억

34살 3년동안 2억~결혼할때 좀 까먹긴 했지만 ~ 우야둥둥

#전재산 3억

37살 3년동안 3억~올해 찍은 듯 하다.

4억은 내년 9월쯤 찍을 예정이고, 짧은 이유는

전세옮길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서 빚을 갚아서!~(땡겨받음)

+ 소득이 예전보다 높아져, 지출도 많아졌지만 모이는 금액들도 많아졌다.

결혼하세요 ~ 지출도 많이 늘어나지만 ~ 소득도 많이 늘어난답니다.

30만원 쓰던 지출이 300만원을 넘게 쓰다니 ㅠㅠ... 돈쓰는 기계가 여깄다.

무튼 ~ 뭐 없다. 그냥 개처럼 모으고, 아껴서 저축하고

예금/적금으로 만기되면 또 다시 추가로 걸고~ 반복

이런 현금흐름이라던지,

예적금/부채 ~도 한눈에 보이게끔 수시로 관리했고 ~

(본다고 돈이 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끼고 살아지더랍니다)

투자는 잼뱅이라.. - 600만원 정도 날려먹고 있는 상황..

그래도 돈모으는건 잘하나 봅니다.

끝으로 돈을 모으려면.. 그냥 아무생각없이 묵묵히 모으고

다만, 내 미래수익까지 대략적으로 알고있으면 ~

아 ~이때쯤엔 얼마가 모이겠구나 인지하고 있으면 돈은 더 모이더랍니다.

제 40대는 5억이 있을 겁니다 처럼?ㅎㅎ

물론 아파트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삼성을 가졌으면 어땟을까 하는 후회도 남지만 ~ 이거라도 지켜내고 묵묵히 모아놓은 스스로에 감사하며 ~

누군가에게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저축습관을 들이기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며 ~ 글을 써봤습니다.

투자는 잼뱅이라 물어보지마시고, 저축이나 ~ 이런건 물어볼거 없겠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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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인들이 평생받는 월급이 300번(25년)정도라고 한다.

더 길게 볼 수 있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보통 중소이상 근무하는 정직원이라면

20대중후반 ~ 30대초반 정도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면,

50대 초중반에 끝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직장생활 몇년차 세요?

만 10년 차입니다. 120번 조금 넘게 받았고

앞으로 180번 정도 남은듯 하다.

모은 돈이라고 고작 은행대출 낀 전세금 정도?

https://blog.naver.com/zero0na/221736950415

 

라끼남?! 굴라면 존맛탱!라면 끼리는 남자 ! 강 호동~날아올라 농심

드디어 라끼남에서 ~ 첫 라면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 굴 라 면 ! ~ 오늘은 이거다 ~ 지리산에 ..라면 ...

blog.naver.com

500만원..?!...

친구따라 샀다가 망했던..얼마얼마들...

그렇다 국내외를 막라해서.. 내 주식성향은 고위험에 속했고..

흔히 한방에 빠져 날리기... #신라젠 #팔란티어 #농심 #초록뱀

공모주로... 2년동안 300만원 정도 번 기록까지 합해도..

마이너 640... 그렇다. 아무것도 안하는게 도와주는 ...느낌인거다.

공모주는 ... 생각보다 잘 벌어먹었단 생각이..?

(149) 빨간조끼아저씨 - YouTube

이분 영상을 자주 봤었다.

현생도 어느정도 안정되니 ~ 부분도 계속 고려해볼 예정

예전처럼 공모주를 걸어볼 여유자금도 전무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했을때 640까먹은 주식?...아니오 (팔란티어 실적은 기대됨)

#배당주 영역이 있을 거라고 봤다.

처음엔 그냥 사고싶은거 위주로 막 사다가

개버릇 남 못준다고..

인텔..음 저평가네 ~ 사자 !~

팔란티어 또 오를까? 사자 ! ~

카페24 오를텐데? 사자?!..손절..!??!?!... 무튼..

위 배당주들이 남았다.

각 배당주들이 각자 매력이 굉장한 녀석들이지만~

  1. JEFI (JustETF Invesco MSCI Europe Financials UCITS ETF): 이 ETF는 유럽 금융 부문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과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JEFI의 성과는 해당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SCHD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SCHD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배당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안정성과 소득 창출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전에 이 ETF가 포함하는 기업들과 해당 시장의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요 두아이가.. 참.. 매력적이게 느껴지고 있다.

이제와서 알게된 거지만... 미국놈들도 이걸 많이 산다고..

JEFI는 매당성향이 8~11%가 될정도로.. 굉장히 높은 배당

SCHD 는 미국 배당주 위주 ETF로 배당 + 성장을 기대하고 넣는데

이걸 5:5 정도로 모아가는게 좋아보인다.

거기 추가로 VNQ, O 같은 리츠(부동산 대여)하고 배당하는 주식

월세 받는 느낌.

거를 타선이 없구만.................

몇몇 개좌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계좌를 자주보는게... 결코 좋지않다는 판단에

(특히 술먹고 주식을 삼...)

영웅문 어플은 지워버렸고 ~

배당 받을때마다..주식 사야되니까 ㅠ 토스는 살려둠.

부부가 같이 관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앞으로 배당주를 살 수 있는 금액도 크지않겠지만!...

꾸준히 모아가 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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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결론 먼저 ~ 그리고 왜 쓰는지 풀어가는 식으로 써볼게

1) 임대인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2)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3)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4) 계약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5) 임차인 잔금일에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전액 말소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6) 임대인은 계약일(23년 xx월xx일 xx시)이후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처분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권리변동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이렇게 있는데 6번은 날짜 고쳐서 쓰시고 ~

각각은 실제 내 전세계약서에 썼던것들과 앞으로 쓸것들을 기록용 + 다른분들도 피해 안봤으면 해서 공유해봐 ~

"계약서 쓸 때 꼭 포함하세요" 전세사기 막는 특약 3가지 - 땅집고 > 원포인트레슨 (chosun.com)

이것도 참고 !~

1) 임대인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 (무조건넣자)임대인이나 임차인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할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떼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무조건 !!넣읍시다.

2)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 (1,4번중 하나는 넣자) 특히 순위가 바뀌는 근저당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3)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넣으면 더 좋다)전세사기수법중 xx법인에 매도하여, 국세 등 문제가 없다가 집주인이 바뀌고 덮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넣어달라고 해봅시다.

4) 계약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1,4번중 하나는 넣자)전세사기수법입니다. 빌라왕도 동일한 건이죠 ~ 수백채의 집을 들고있다가 ~

망했죠, 국세는 0순위입니다. 내가 1순위라도 국세가 몇억있다면.. 한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5) 임차인 잔금일에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전액 말소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 (무조건 넣자)당연한건데 신혼부부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1순위가 아니면 안됩니다.(경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가 0순위고 다음이 1순위 입니다.)

6) 임대인은 계약일(23년 xx월xx일 xx시)이후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처분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권리변동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 (무조건 넣자)전세사기로 유명한 수법입니다. 권리상 1순위를 뺏길 수 있음으로 넣어둡시다.

특약이라는게 모든 사기를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1,5,6 은 무조건 넣고

2,4 중 하나는 무조건 넣자 ~

3은 임대차보호법 상에도 사실..집주인이 바뀌는걸 막을 방법이 없다.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고, 문제는 사기를 칠려고 하는 것들일 경우...

이런걸 안해두면... 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는 만큼, ...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는게

사실 맞다.

만약 기를 쓰고 특약을 안넣어주는 집주인/부동산이 있다면 의심하자.

다들 알 거다. 요즘 전세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역전세난에..전세사기에 빌라왕에 ~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

특약 저거 넣는다고 내 전세가 완벽하게 지켜지지도 않는다.

#보증보험 필수로 넣고 ~

대비하자

내 경험상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고,

임차인편은 임대차보호법과 전세계약서 뿐이다.

집주인 부자라는 둥, 헛소리 믿지말고 ~

계약서/임대차보호법 믿으세요 !~ 보증보험 믿고

부자라는 사람들이 돈없어서 세입자한테 돈빌려달라고 하질않나..??

.. 경험담이다. 집 몇채있다는둥 부자라는 둥 헛소리에 속지말자.

주식이랑 똑같다. 계좌 오픈 못해주면 다 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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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친구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 관련 문의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작년 11월 전세 만기에 고생한것들 도 있고,

할말은 많지만.. 너무 두서없는 것 같아

쉬우면서 꼭 ~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챙겨야될 것들을 부동산이 설명하지 않는다 = 거래하지 말아야할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위 내용을 챙겨주는 부동산을 찾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핵심)

*챙겨야될 것들:서류, 특약

이 글을 읽고 준비하는 분들 전세금 날리는 일 없게 하소서 ..

우선 전세집 구하는 단계는

1. 집을 고른다.(도배장판+전세금 조율+복비(부동산 수수료)조율)

2. 여러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3. 계약전 특약추가를 요구한다. (가계약 X)

4. 계약 후 전세대출 일정 및 서류 준비 / 대출실행 / 이삿짐센터 알아보기 ~ 등등

  1. 집을 고른다. (feat. 부동산을 고른다)

여기에 정답은 없다. 다만 내 자산과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대출을 포함하여

현실과 타협하여 집을 구하면 된다. (월급의 15% 수준이면.. )

이때 집구경하면서 도배장판은 새로해주는지?, 전세금 조율은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복비(부동산 수수료:법정 0.3%지만 더 깍아짐)도 깍아 줄 수 있는지를 조율한다.

(도배장판을 새로안해주면, 빌미로 전세금을 조금 조정해달라던지..

이자도 결국 돈이다. 매수자/임차인 우위시장이니 맘껏 요구하자)

+ 부동산과 대화를 하다보면, 부동산의 친절도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 챙겨주고 신경 많이 써주는 곳, 신뢰할 수 있는 곳과 거래하자. 복비도 최소 100만원 돈이 들어간다. 해주는 서비스에 비해 터문이 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함을 명심하고 요구하자

이러고 100만원 줬지..

2. 여러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부동산 통해서)

서류를 나열하자면, 등기부등본, 집주인 미납국세열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1. 갑구에 집주인과 서류상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계약시 신분증까지 다 확인)

2. 을구의 근저당 금액 확인(근저당 금액이 너무 크다면, 계약하지 말 것)

- 계약시 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걸어두자

- 만약의 경우 근저당이 해제안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계약 여부결정

미납국세열람 사유

국세의 미납은 우선변제권보다 우선한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돈보다 세금을 먼저 낸다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들이 이런식으로 당하는 것들이다.

3. 계약전 특약추가를 요구한다. (가계약 X)

전세사기 방지 및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몇가지 특약을 요청하자

1) 임대인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2) 임차인 잔금일에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전액 말소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3) 임대인은 계약일(23년 xx월xx일 xx시)이후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처분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권리변동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1)번의 경우, 은행에서도 근저당권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이런 특약이 꼭 필요하다.(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2)번의 경우 당연히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져야 한다.

3)전입신고 후 전입신고가 적용되는데, 몇몇 악랄한 집주인들은 이 사이 대출을 일으켜 내 권리를 2순위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걸 모르고 살게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돈 날릴 수 있습니다) 꼭 특약 넣고, 등기도 수시로 떼보세요 !!

세상에 제일 못믿을게 집주인 + 공인중개사 입니다.

4. 계약 후 전세대출 일정 및 서류 준비 / 대출실행 / 이삿짐센터 알아보기 ~ 등등

수고하셨습니다. 이쯤 오면 다 끝났죠, 계약도 끝났고 ~ 은행가서 대출하면서 서류 잘 떼시고 이삿짐센터 알아보시고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잘 마치시면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부동산은 2~3번 서류와 특약을 다 챙겨줍니다.

오래 볼 거니까요 ~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자격미달인 분들도 명의빌려서 개판으로 중개를 해주는 개판 이기도 해서

위 ~ 챙겨야될 것들을 부동산이 설명하지 않는다 = 거래하지 말아야할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위 내용을 챙겨주는 부동산을 찾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핵심)

고작 중개해주는데 100만원이나 받는겁니다. 당연한 권리들 찾아먹읍시다.

호구잡히지 마시구 !

*부동산에서 보험을 들어두느니 개떡같은 소리는 믿지마세요 그런거 몇푼되지도 않습니다. 사기꾼들도 많구요 ~ 서류가 개판인데 거래를 종용한다=개쓰레깁니다 걸르세요

*확정일자 효력발생조건이 1. 계약 당사자 전입신고, 2확정일자 도장 3. 실거주라 전입일 하루 땡기는건 괜찮을거같긴한데 (공인중개사 업하시는 분께 들은 내용이긴한데 이게 임대차보호법 어디 나온다 까진 얘기 못하겠네요 ㅎㅎ... 명절에 줏어들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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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친구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 관련 문의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작년 11월 전세 만기에 고생한것들 도 있고,

할말은 많지만.. 너무 두서없는 것 같아

쉬우면서 꼭 ~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챙겨야될 것들을 부동산이 설명하지 않는다 = 거래하지 말아야할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위 내용을 챙겨주는 부동산을 찾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핵심)

*챙겨야될 것들:서류, 특약

이 글을 읽고 준비하는 분들 전세금 날리는 일 없게 하소서 ..

우선 전세집 구하는 단계는

1. 집을 고른다.(도배장판+전세금 조율+복비(부동산 수수료)조율)

2. 여러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3. 계약전 특약추가를 요구한다. (가계약 X)

4. 계약 후 전세대출 일정 및 서류 준비 / 대출실행 / 이삿짐센터 알아보기 ~ 등등

  1. 집을 고른다. (feat. 부동산을 고른다)

여기에 정답은 없다. 다만 내 자산과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대출을 포함하여

현실과 타협하여 집을 구하면 된다. (월급의 15% 수준이면.. )

이때 집구경하면서 도배장판은 새로해주는지?, 전세금 조율은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복비(부동산 수수료:법정 0.3%지만 더 깍아짐)도 깍아 줄 수 있는지를 조율한다.

(도배장판을 새로안해주면, 빌미로 전세금을 조금 조정해달라던지..

이자도 결국 돈이다. 매수자/임차인 우위시장이니 맘껏 요구하자)

+ 부동산과 대화를 하다보면, 부동산의 친절도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 챙겨주고 신경 많이 써주는 곳, 신뢰할 수 있는 곳과 거래하자. 복비도 최소 100만원 돈이 들어간다. 해주는 서비스에 비해 터문이 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함을 명심하고 요구하자

이러고 100만원 줬지..

2. 여러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부동산 통해서)

서류를 나열하자면, 등기부등본, 집주인 미납국세열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1. 갑구에 집주인과 서류상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계약시 신분증까지 다 확인)

2. 을구의 근저당 금액 확인(근저당 금액이 너무 크다면, 계약하지 말 것)

- 계약시 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걸어두자

- 만약의 경우 근저당이 해제안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계약 여부결정

미납국세열람 사유

국세의 미납은 우선변제권보다 우선한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돈보다 세금을 먼저 낸다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들이 이런식으로 당하는 것들이다.

3. 계약전 특약추가를 요구한다. (가계약 X)

전세사기 방지 및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몇가지 특약을 요청하자

1) 임대인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2) 임차인 잔금일에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전액 말소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3) 임대인은 계약일(23년 xx월xx일 xx시)이후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처분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권리변동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1)번의 경우, 은행에서도 근저당권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이런 특약이 꼭 필요하다.(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2)번의 경우 당연히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져야 한다.

3)전입신고 후 전입신고가 적용되는데, 몇몇 악랄한 집주인들은 이 사이 대출을 일으켜 내 권리를 2순위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걸 모르고 살게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돈 날릴 수 있습니다) 꼭 특약 넣고, 등기도 수시로 떼보세요 !!

세상에 제일 못믿을게 집주인 + 공인중개사 입니다.

4. 계약 후 전세대출 일정 및 서류 준비 / 대출실행 / 이삿짐센터 알아보기 ~ 등등

수고하셨습니다. 이쯤 오면 다 끝났죠, 계약도 끝났고 ~ 은행가서 대출하면서 서류 잘 떼시고 이삿짐센터 알아보시고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잘 마치시면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부동산은 2~3번 서류와 특약을 다 챙겨줍니다.

오래 볼 거니까요 ~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자격미달인 분들도 명의빌려서 개판으로 중개를 해주는 개판 이기도 해서

위 ~ 챙겨야될 것들을 부동산이 설명하지 않는다 = 거래하지 말아야할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위 내용을 챙겨주는 부동산을 찾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핵심)

고작 중개해주는데 100만원이나 받는겁니다. 당연한 권리들 찾아먹읍시다.

호구잡히지 마시구 !

*부동산에서 보험을 들어두느니 개떡같은 소리는 믿지마세요 그런거 몇푼되지도 않습니다. 사기꾼들도 많구요 ~ 서류가 개판인데 거래를 종용한다=개쓰레깁니다 걸르세요

*확정일자 효력발생조건이 1. 계약 당사자 전입신고, 2확정일자 도장 3. 실거주라 전입일 하루 땡기는건 괜찮을거같긴한데 (공인중개사 업하시는 분께 들은 내용이긴한데 이게 임대차보호법 어디 나온다 까진 얘기 못하겠네요 ㅎㅎ... 명절에 줏어들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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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예비군 특전으로 롯데시네마를 5,000원씩에 보던게 ㅠㅠ 엊그제 같은데..

연애때.. 잘써먹었지

영화표값도 어마무시하게 비싸진 지금...

영화는 봐야 했고 !!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다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당근 마켓 !!

 

가격은 그때그떄 다르겠지만 찾아보면 ~ 영화는 티켓 당8천~만원(2D)

팝콘도 팔기도하고 2만원 대에 2인영화+팝콘을 팔기도 한다.

롯데시네마 기준 영화표가 성인 2D 일반 영화 기준 주중 1만 4천원, 주말 1만 5천원

인걸 감안하면.. 주말기준 6천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랄까...

(사실 영화 1장에 1.5만원 .. 너무하단 생각이 든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가격 생각하면 넷플 봐야지..에휴

팝콘도 그냥 팝콘 M이 6000원, L이 8000원 인걸 감안하면

당근에서 사먹는게.. 많이 싸다 ㅠ

심지어..교환권 저거... 카라멜 팝콘으로 바꿧는데 추가금이 없었다. 개이득!

당근마켓으로 구매시 한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매너온도가 50도 이상인 분과 거래 할 것.(사기치면 매너온도가 저럴 수 없다)

두번째 방법은 몇몇 회사원은 '베네피아' 라는 복지몰을 사용할건데

거긴 영화표를 85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당근에 파는 분들도 저기서 사서 파는건가..(500원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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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파트 전세만기로 꽤 고생을 한... 30대중반 신혼부부 임을 밝히며,

나와 같은 고생을 조금 덜 했으면하는 맘에서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선 가장 문제는 내 평생 모은돈 + 앞으로 모을돈(은행돈) 이라는 엄청난... 감당안될 금액이 와따가따 하는게 전세 이며, 위험성을 똑바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쉽게 빌려준다고, 쉬운 돈 아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만기전 챙겨야 하는 것들

 

전세계약만기 6개월전 ~2개월전!(제일중요)

1.임대인 전세종료 의사표현(반듯이 문자로)

우선 기존 임대인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를 연장할 건지 그만할건지에 대한 의사표현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6개월~2개월전 종료의사를 표현하셔야 하고, 문자 남기는 등, 증거들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법원 대비)

(음성 녹음도 법적효력은 있으나, 증빙하는데 절차가 복잡함)

 

- 세입자 구해지면 돈줄 수 있다, 돈 없다 배째라 등.. 헛소리는 아래 링크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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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글 주의) 세입자오면 줄게?(내용증명 양식첨부)

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원글은 위 링크에 ~ 양식도 다운받으세요 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글 주의) 세입자오면 줄게?(내용증명 양식첨부) 이 글을 클릭한 당신.. 우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선 내 경우는 평범한 아파트 전세이고, 전세만기 3... blog.naver.com 이 글을 클릭한 당신.. 우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 우선 내 경우는 평범한 아파트 전세이고, 전세만기 3달전에 통보하면 만기에 나갈줄 알고 새로운 전세까지 진행해버린 ...

isfreez.tistory.com

전세계약만기 3개월전 ~1달전

혹시 전세금 반환계획을 제대로 확정지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란걸 우선 보내봅시다. 위 링크에 양식도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내용증명이란. 편지같은건데 해당 내용을 우체국에서 공증해 줍니다. 법원 갔을때 유용합니다.)

 

전세금반환일이 확정되면!! (세입자 구하거나 or 만기일로 확정시)

1. 집(옮겨갈) 구하기

옮겨갈 집을 우선 구하고 ~ 전세만기일과 새로 들어갈 집 들어가는 기간이 상이하다면 ~ 임대인과 얘기해 봅시다. 보통 종료일 앞뒤로 1~2달정도는 봐주기도 합니다.

 

1-1.기간차가 있다면 짐 보관도 알아보자

그래도 안맞으면, 이삿짐센터에 컨테이너에 짐을 보관해 주기도 하니 알아보면 좋구요, 당시 가격 알아봤을때 보관료는 월 30정도 드는데..이사비가 따블..

 

이사 2~3주전

1.이삿짐센터 알아보기

옮겨갈 집을 구했으면 다음은 이삿짐센터를 알아보시구요 ~

평일 이사를 하면 ~ 가격이 좀 싸지기도 하고, 전..대기업 사랑합니다.

(뿌셔진거 다 보상해주시기도 하시고)

이사일정은 여유롭게 !

 

2.입주청소 해야하나?(하지마)

하지마 ..돈아까워...

그냥 닦자... 마룻바닥은 상한다고 걸레질 안해줘... 창은 뿌서질까바 못해줘

냉장고, 에어컨은 추가로 돈달래... 뭐하냐?

 

이사 일주일전

1.임대인과 전세금 반환에 문제 없는지 확인

이게 안되면..곤란해지니 ~ 문제가 없다면 ~ 다음단계로~

있다면..? 다시 링크로..?

https://isfreez.tistory.com/51

특별손해청구도 가능하니 ~ 손해보는 일 없이 잘 진행해 보아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수도, 가스 이전신청(이사 일주일전)

이거 일일히 스케줄 잡고 해야됩니다. 제때 안해주면 ㅠ 이사가고

수도 가스 안나올 수 있습니다 ㅎㅎ

 

3.송금 한도 풀기

은행에 송금금액을 풀어놔야 전세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평소 1~2천 송금으로 걸려있음으로 이사전 미리 풀어둡시다.

 

 

이사 당일

1.관리비정산,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기

관리비는 1달 정도 뒤에 청구되기에, 이사전 관리비를 정산해서 다음 세입자에게 전달이 필요합니다.(현금 or 계좌이체)

+ 집주인이 내야되나 관리비에서 꼬박꼬박 나가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나갈때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니 영수증 챙겨두고 !

 

2.전세금 잘 받기 /잘 보내주기

이사당일 집주인이 집상태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고, 송금한도 안풀어주는 사람도 있기에 ㅠㅠ

평일이사가.. 그나마 대안..(상식 이하 많아요)

 

 

3. 쓸데없는 돈 물어주지 않기

집상태를 핑계로 돈 빼고 준다거나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래 판례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 봅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5.31.선고 2005가합100279판결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통상의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임료에 포함시켜 회수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계속 점유하면서 잔여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이사하겠다고 주장해보시기 바라며,

임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오면 귀하도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반소장을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행복하기

행복하려고 ㅠㅠ 사는 인생... 너무 고생 많았어

 

나도..이사가 이렇게 힘든줄 몰랐지..

거기다 돈도 안준다고 자꾸 그래서... 맴 독하게 먹고 공부도 많이하고

그랬더랬죠

 

지나보면 그것도 경험이다 생각하며 웃고 넘기고

주변에 유사한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는데....

 

부동산 나쁜놈들... 전 집주인 나쁜놈들 ㅠㅠ

 

 

다들 잘 이사하길 바래요 + 궁금한거 있음 댓글 달구 ~ (광고 찍어주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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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습기제거 #마루습기 #마루물 #강마루물

누군가 이 사진을 보고 들어온다면.. 그렇다.

물... 아니.. 냉동식품을 받고, 출근길 급하게 정리하고 후다닥 나갔는데...

아이스팩이 터져버린것이다...

마루는 물을 흠뻑 먹어버렸고...

답없는 상황..?!!? 이걸 어째????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보일러를 올려라, 선풍기를 틀어라...

다해봤다. 안된다..ㅠㅠ 똑같다...

그렇게 찾은 방법...! 두둥

방바닥을 다리는 것이다 !!

이게 뭔 개소린야?? 싶겠지만.. 다리미도 없던터라 중고마켓에서 사오고 ~

(ㅠㅠ 고장나서 좀 쓰다 버렸다)

https://link.coupang.com/a/IR3rN

 

짐머만 휴대용 미니 전기다리미 ZMI-401HB

COUPANG

www.coupang.com

 

그래서 이녀석을 샀다 ~! 사진은 ㅠㅠ 없지만... 작고 소듕..

열도 딱 좋고 ~ 그렇게 바닥을 다렸다...

같은곳이란게..믿을 수 없을 정도?!ㅎㅎ

이걸.. 그대로 뒀다간..난리가 났을거다...

합판 강화마루라.. 물먹으면 부풀고.. 벌어진다..

첫날만 그런게 아니라.. 다음날 더 심해진다 ㅠㅠ

다리미가 없었다면 ㅠㅠ 저걸 어쨌을까...

내집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전세집이 저럴때

충격과 공포는 ㅠㅠ 끔찍..

무튼 다리미 덕분에 조용히 넘어갔고 ~

무사히 이사할 수 있었다.

티가 완전 안나진 않지만 ~ 몇일 다리면 ~ 거의 티가 안난다.

+ 바닥 타면 망하니, 얇은 천깔고 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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