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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원글은 위 링크에 ~ 양식도 다운받으세요

 

 

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글 주의) 세입자오면 줄게?(내용증명 양식첨부)

이 글을 클릭한 당신.. 우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선 내 경우는 평범한 아파트 전세이고, 전세만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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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한 당신.. 우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선 내 경우는 평범한 아파트 전세이고,

전세만기 3달전에 통보하면 만기에 나갈줄 알고 새로운 전세까지 진행해버린

그렇다. 그냥 신혼부부.. 전세는 원룸전세1번, 아파트전세1번이 전부인....

부린이다!

지난 8월 집주인으로부터 5%인상후 전세연장계약을 통보 받았다.

(그래 집주인님... 협의가 어딛겠습니까.. )

집값도 2년전보다 높았지만, 떨어지는 추세였고, 주식 예상은 하나도 안맞는데

그래.. 이건 맞췄다.

'부동산 침체기 신축아파트 거품 먼저 꺼진다…매매·전세 '뚝'

이런 뉴스가 나온걸 보면~

 

새로운 집으로갈 생각에 설레어 여러집을 알아봤으나 ~

생각만큼 저렴한 집은 없었고, 운좋게 대단지 입주장 집을

지금 사는 가격보다 3천만원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황당한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가계약금을 300만원을 걸고, 퇴거를 집주인쪽에 통보했다.

(임대차보호법상 2달전에는 퇴거를 문자/통화/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야 묵시적갱신(2년자동연장)이 되지 않는다)

집주인아는 부동산이 연락이 와서 5%를 우선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고,

자기가 집을 최대한 빨리 빼주겠단다.

>이때 낚였으면, 진짜 큰일이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이때 전세만기일보다 입주일이 2주 뒤라, 2주를 더 살아야 했는데, 계약할 사람이 있다는둥.. 쫓아낼려고 하는 식이였다.

>결국 모르겠고, 계약대로 만기일에 보증금 달라고 하니,

꼬리내리던 집주인.. >>진짜 나쁜사람이다.

전세계약을 새로할때 제일 믿지말아야될건

  1. 부동산 2.집주인 3.카더라통신들

믿을건

0.계약서 1.임대차보호법 2.변호사

낚일뻔한걸.. 주변(삼촌 공인중개사)에 물어보고

만기로 나가는건데 재계약이 어딛냐고 미친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 세상엔 미친놈들이 많다. 돈 50 때문에.. 내 인생을 저당잡힐뻔한 순간이다.

온다는 사람 있다기에, 계약금 마저보내고 계약을 완료했다.

이때 아쉬운건,

'전세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특약을 안넣은건 아쉽다.

이 특약을 넣었으면, 이후 맘고생을 안해도 되지않았을까..?

위에서 통수 맞을뻔한걸로 집주인과의 신뢰는 이미 없었고,

역시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단다.

돈이 없단다. 난 전세 걸어둔 돈이 있는데???? 잔금을 안주면

내 계약금은??????????????????????

이거 생각보다 부동산도 모르고, 이런일을 겪는 당사자만 기억하고 찾아볼 얘기들이다. 왜냐? 부동산은 책임 없다는듯 발빼버리거든 ~

진짜.. 저따위로하고 100만원 이상 받아가는거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린다.

뭘 해주는게 있다고... xx같.. 등쳐먹기나 하고, 계약하면 남일이고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그날부터 미친듯이 모든걸 찾아봤다. 유튜브, 네이버, 구글, 지인 등

보통의 경우들은 비슷한 절차를 따를거다.

전세반환일을 약속하지않는 집주인에게 절차 1단계

내용증명 (첨부해놨으니까 ~ 첫줄 가서 받아가고 이름만 붙여써요)

- 내용은 어렵게 쓸 필요도 없고,

난 만기 통보했고 안주면 발생할 손해는 법대로하겠다 정도?

*꼭 특별손해(새로운 전세계약금),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발생할 손해 넣구 ~ 상세한건 아래에 있어 !

내용증명은 내가 법적대응도 염두해두고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알려

'빨리 내돈 가져와'를 얘기할 수 있다.

내용 증명발송전 집주인의 태도 및 주장은 그랬다.

1.계약전이라도 집 먼저 빼줘야될 수 있다. 그게 부동산 관행이다.

- 먼저 빼주더라도 이사비는 못주겠단다....

2.세입자가 구해져야 줄 수 있단다. 양해해 달란다

- 내 사정 양해한적 없으시잖아요..? 쫓아 낸담서

- 5%인상계약을 위한 뻥카였다. 나쁜사람들

3.법적으로 해도 세입자 안구해지면 마련하기 어렵단다 협조해달란다

-비싸게 매매/전세 줄려고 노력들 하셨다.

- 두달동안 집은 나가지 않았고, 내용증명 발송 후

- 매매는 포기하시고, 전세를 나한테

요구한 금액보다 1억가까이 싸게 내놨다 (이 가격이면 내가 할껄..아쉬움)

그렇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나의 주장을 상대편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법정까지 갔을때

증거로 사용될 문서이다.

이러면 보통 돈이 있으면 줄건데... 집주인은 진짜 돈이 없나보다...

법적으로 해도 못준단다...

그래서 법을 알아봤다.

법대로 해도 줘야되 이 xxx야

심지어 법대로 가면, 소송비용등도 집주인이 다 내야할거다.

계약서를 토대로 하는거라 세입자가 질 수가 없다.

잘 알지도 못하는 집주인, 부동산말 무시하고,

협의가 안될땐 법대로 할 뿐... 법은 최소한의 거니까.

대응은 할때는 항상 법대로, 그리고 내가 승소하기위해 어떤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숙지하자.

내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계약금 3천만원이 물려있어,

제때 돈을 안주면, 계약금이 날아가는 위기에 쳐했다. ㅠ

이경우, 전세반환이 지연됨에 따른, 특별손해로 아래 판례를 읽어봐 ~

관련판례-서울서부지방법원(2007나6127)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임차인이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최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 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KB VIP라서.. 변호사 상담이 무료라 신청 후 진행했는데,

거기서도 내용증명 더 보내봐라, 계약만료일까지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짐을 빼고 전세반환지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단다. 선고전 5%, 선고후 12%

그게 아니면, 특별손해를 계속 주장하려면, 상대편이 인지할 수 있도록 2~3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란 얘기도 해주셨다.

만기 한달을 남긴 시점에 계약금을 받아 극적으로 타결되어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상담받고 왔는데, 새로운 임차인유무를 떠나서 보증금 돌려주셔야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금(3천만원)이 걸려 있음으로 이사일정 확정을 위해 세입자가 안구해지더라도 늦어도 12월내로 보증금을 돌려주세요.(생활안전자금, 신용대출 등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 대출제도들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지마시고,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문자써두고 ~

답변:방법 찾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중입니다.

피가 바짝바짝 말랐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는 그대도 그렇겠지?

식며들것이다..

내가 실행하지 못했지만, 내용증명을 주고도 계약일 이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절차는 이러하다.

내용증명 보내고도 안줄때?! 계약일이 지났어?

  1. 만기일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설정

- 등기에 내 권리를 기재하는 걸로, 기재 후 이사가도 권리 유지가 된다.

- 등기부에 적힌다. 얘 ~ 빚있어요, 전세 들어와도 내돈 부터 줘야되요

- 모든 집주인은 그렇다 등기부 더러워지는거 싫어한다. 세입자 못구해

- 주의할점은 등기에 기록되고 나서 짐을 빼야한다는거다

- 이정도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주인은 돈을 마련할거다.

2. 전세반환소송

-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겠지만, 따로 의견을 보내면

어차피 소송이고 시간낭비

- 나홀로 전자소송을 준비해도 되고, 방법은 공부하면 많다.

- 손해보험, 운전자보험에 민사소송특약도 있으니 들어 두면 ~

부담 덜할듯 ~ 한달 만원 ~ 만오천원

3. 강제경매 / 환수

- 전세반환소송은 어차피 세입자가 승소할 수 밖에 없다.

- 다만 통상손해인 전세금은 100% 받겠으나..(지연이자 포함)

-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또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동시이행)

(이번일을 치루면서, 법은 다 돈있는 사람들 위주구나....)

- 특별손해는 소송결과에 따라 100%를 다 못받을 수 있고,

추가로 발생되는 변호사비 + 소송비용등의 추가

ㅠㅠ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반송된거까지 내용증명 2회, 찾는거 추가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2달

+ 계약기간 한달을 더 살아야하는 은행대출연장 비용

앓느니 죽지... 이래서 집사나 봅니다. 더러워서...

그렇게 두달이 지나고, 매일같이 집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없이 힘들었다.

그래도 다행히 계약은 됐고

집주인은 여전히 ..계약금 전부를 주지않고 1500만원만 주더라...

(3.8%..??)

이거 떼먹진 않겠지 ~ 일자도 확정이 됐고 ~

이 집주인이 ^^ 언제 뒷통수를 때릴지 모르니 ~

만반에 준비들을 해둘 생각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준다거나???!

마루 마모된걸로 보증금을 떼고 준다거나?

글을 쓰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변호사 상담받고, 민사법률상담카페 같은거 알아보고 했을때

결론은 전세보증보험 들자... 맘고생 의미없네

내 돈받기 힘든세상...

단... 내가 2년뒤, 4년뒤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그땐 좀 다르게 행동할거다.

  1. 2달전 퇴거통보, 만기일 전세금 반환요청
  2.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설정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4. 등기 완료후, 월세 or 고시원 이사

왜냐? 지연이자가 12%... 4억대 전세 전액에 대한 12%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연 4680만원짜리... 그냥 연봉을 한번 더 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몇년 굴리면 전세로 매매가능?!ㅎㅎ 기적의 논리다.

심지어 임차권등기명령 들어가면 전세도 안빠질건데?

사람마다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겠으나.. 내 경험은 그러하다.

다들 잘 되길 바란다. 힘내고 잘 될거야.. 맘 굳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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