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전세가가 떨어지는 요즘, 기존 전세 빼는게 힘들기 마련이다.
나 같이 20~30대 부동산을 잘 알기 어려운 나이대 분들께, 몇몇 몰지각, 몰상식한
집주인들은 관행이 그러하다는 둥 법에도 없는 법을 운운하기도 하는데 ~
내가 경험 위주로 그들이 주장하는 관행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몰상식한 #집주인헛소리 Best.
-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 개소리 ^^ 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기일에 전세금반환을 해주는게 집주인의 의무.
- 또한 계약만기일에 목적물(전세물건)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돌려주는게 ! 세입자의 의무.(동시이행관계)
- 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기 2달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되며, 묵시적갱신은 통보후 2달뒤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
- (계약서 갱신시 계약기간까지 계약유지됨)
2. 새로운 임차인(세입자)가 원하면 만기일보다 일찍 나가주는게 관행이다.
-
- 개소리 ..법에도 없는걸 유리하면 다 관행이고 법이래..그런법 없어
- 쌍방합의가 되면 문제없겠으나,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는 들어줄 의무가 없다.
- 이사비 등이 협의되면 응해줄 수 있으나, 단순 주장이라면 한마디면 된다 '계약서 대로 이행해주세요'(이사비는 100~200정도 받으면 될듯)
3.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나가는게 관행이지,
다른집 계약을 해야지 사정은 딱하지만 (내 일 아닌척?)
-
- 임대차보호법상 해지는 쌍방협의 or 만기 2달전 통보하면 끝이다.
- 통보 후 내가 갈 다른곳의 계약금을 걸 수 있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
- 그리고 계약금을 날리면 지금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는 특별손해 임으로
- 보증금반환지연으로 발생하는 은행이자, 이사비,입주청소,복비,계약금 등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계약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터라, 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나홀로 소송이나, 이럴거 대비해서 민사소송법률특약을 들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법대로 해도 어쩔 수 없다(배째라? 진짜 짼다)
-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에 스크레치 낼 수도있고
- 보증금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12% 청구
- 소송을 통한 전세물건 경매로 넘기기
- ^^ 등등..소송 가봐야 어차피 세입자가 이긴다. 소송비용 등만 더 들지
- 몇몇 멍청한 집주인들은 배째라 하겠지만, 난..진짜 째버릴거다.
5. 새로운 세입자 구했을때, 계약금 줘야지?
-
- 이건.. 사실 법적으로도 세입자에게 줄 필요가 없다.
- 여유자금은 마련해두자 !
6. 마루, 벽지훼손된거 원상복구 비용빼고 보증금 줄게요
-
- 그만들 짖어라.. 개소리도 정도껏..
-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
- 특약 있더라도 기존 마루, 벽지 감가상각 따지고 대충 성의표시 수준이지
- 망치로 마루를 뜯어버렸다 정도가 아닌이상 굳이..?
- + 임대인이 훼손했다는 증거사진이 없을 경우, 소송가더라도 임대인 승소 ~ (걱정 ㄴㄴ)
20~30대 세입자.. 더 나아가 모든 전세사는 세입자 분들...
지금 거지같은 집주인 만난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 더러워서 집사거든요...
저도.. 청약 기다리는중 ~! ㅠ 전세를 몇바퀴 더 돌겠지만..(사전이라..)
모르면 저딴식으로 관행이라고 짖거리고, 부동산들이 다 맞다 뭐가 틀리냐 라는 헛소리를 쌍으로 해대는데... 어떻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
전 전세때문에 몇개월 고생하고, 공인중개사 준비 하고있습니다.
자격증보다.. 공부하려구요 ~ 내 전재산의 +@(대출)까지 올인된 재산이 전세보증금인데... 너무 몰랐다싶더라구요 ~
큰 돈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ㅠㅠ 회복에 몇년 또는 평생이가도 복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잘 알아보시고, 믿을건
임대차보호법, 계약서, 변호사 뿐입니다.
양심없는 부동산말 믿지마세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제 경험담을 더 보고싶다면 !! 또는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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