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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2년) > 아파트(2년) > 아파트(2년) >지금~

3번의 전세를 돌고 이번이 첫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었다.

*나 볼려고 기록하는 의미가 크다. 전세 관련으로 지금도 문제생기면 내 블로그를 참고하고 있다.

#계약갱신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주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5%정도 증액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계약갱신권 거부사유

 

1.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 계약에서 정한 의무(예: 무단 전대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불법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예: 부모, 자녀)의 주거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2.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하거나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

-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 의무가 있는 경우.

-

3.임대차 계약 갱신 제한 조건:

- 임대차 계약이 이미 정해진 갱신 가능 기간(주택: 추가 2년, 상가: 최대 10년)을 초과한 경우.

- 임대인의 기타 정당한 사유:

4. 법률에서 인정하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통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없다.(들어올거라고 내 보내놓고...세 놓는 개xx들이 있지만)


그럼 계약갱신권 신청부터 !~

A.계약갱신권 요청

방법은 간단하다. 계약만료 6~2개월 전부터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계약갱신권의 경우, 문자 or 계약서상 계약갱신권 사용을 표기해야한다.

B.계약서 쓰기

보통 5% 인상을 요구할텐데 ..시세대로 올려주거나, 동결... 5%가 최대인데..무조건 5%..에휴

만날 시간을 잡고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기존의 전세계약에 특약 1줄'계약갱신권 사용한 계약'이라는 걸 추가하기 위해

부동산 대필 or 집주인이 양식을 마련해서 둘이 써도 무방하다.

C.부동산 대필

부동산 대필의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주는데 부동산 직인이나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

즉. 책임을 안지겠단 거다.

비용은 5~10만원씩 책임도 안져줄 거면서..10~20만원..을 챙긴다는게 상식상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집주인이 게으르니 어찌하겠나..

내 경우 집주인이 특약으로 뒷통수치는 짓을 해서 혈압이 많이 올랐지만..산전 수전 다 겪은 마당에.. 가소롭게 ? 밟아드렸다.

흐름이 끊기니 이건 마지막 번외로 ~

D.주민센터로 확정일자&전월세신고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주민센터로 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월세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는 5%인상된 금액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 증액이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하면..1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Z.잔금납부

계약일 기준으로 증액분을 송금하거나 증액이 없다면 끝입니다.

번외.특약 조심

부동산과 집주인이 짜고, 특약을 몰래 넣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건 아래와 같다. 반박 포함

집주인주장.7.임대인은 계약종료 6~2개월전에 계약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 계약갱신청구권의 해지는 임대차보호법 제6조2의 묵시적갱신을 준용하여,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통보 후 3개월 뒤 전세비를 줘야한다.

집주인주장2.계약 만료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위약금조로 부담하고, 보증금반환은 차기 임차인의 잔금일에 하기로 한다.

>완전 사기꾼이다. 묵시적갱신은 중개보수를 위약금 조로 부담할 필요가 없고(법에서 3개월 지정), 보증금 반환일을 임차인의 잔금일로 한다는건

다음 세입자 안들어오면 돈 못주고, 법으로 안줘야될 복비도 니가 내야해.... 낚시질도 아니고 개xx은 집주인 + 직업윤리의식없는 복도방 아지메..

나중에 돈 안주면... 지급명령신청해서 받아내야지..

물론 따져서, 없앴지만.. 괘씸하긴 합니다.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법 지식에 취약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임대인과 중개업자들이 많다...개같은 놈들

뭐 무식하면 당하니.. 잘 알아보자 ~

*이같이 세입자가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없다는 핑계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은 공부해두는게 좋다.

끝으로,

사기꾼같은 집주인과 사기꾼부동산 및 중개원들이 판치는..세상이다.

연애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전세사기 당하니...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hug니..전세보증보험도 내 보증금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세상인듯 하다.

착한 집주인이 인생을 망친다지만...(집을 못삼)

나쁜 집주인은 생명을 빼았는다.

나도 전세금이 3.78억이 묶여있는데.. 이걸 전세사기로 날린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세상에 착한 집주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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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결론 먼저 ~ 그리고 왜 쓰는지 풀어가는 식으로 써볼게

1) 임대인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2)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3)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4) 계약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5) 임차인 잔금일에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전액 말소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6) 임대인은 계약일(23년 xx월xx일 xx시)이후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처분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권리변동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이렇게 있는데 6번은 날짜 고쳐서 쓰시고 ~

각각은 실제 내 전세계약서에 썼던것들과 앞으로 쓸것들을 기록용 + 다른분들도 피해 안봤으면 해서 공유해봐 ~

"계약서 쓸 때 꼭 포함하세요" 전세사기 막는 특약 3가지 - 땅집고 > 원포인트레슨 (chosun.com)

이것도 참고 !~

1) 임대인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 (무조건넣자)임대인이나 임차인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할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떼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무조건 !!넣읍시다.

2)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 (1,4번중 하나는 넣자) 특히 순위가 바뀌는 근저당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3)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넣으면 더 좋다)전세사기수법중 xx법인에 매도하여, 국세 등 문제가 없다가 집주인이 바뀌고 덮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넣어달라고 해봅시다.

4) 계약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1,4번중 하나는 넣자)전세사기수법입니다. 빌라왕도 동일한 건이죠 ~ 수백채의 집을 들고있다가 ~

망했죠, 국세는 0순위입니다. 내가 1순위라도 국세가 몇억있다면.. 한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5) 임차인 잔금일에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전액 말소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 (무조건 넣자)당연한건데 신혼부부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1순위가 아니면 안됩니다.(경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가 0순위고 다음이 1순위 입니다.)

6) 임대인은 계약일(23년 xx월xx일 xx시)이후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처분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권리변동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 (무조건 넣자)전세사기로 유명한 수법입니다. 권리상 1순위를 뺏길 수 있음으로 넣어둡시다.

특약이라는게 모든 사기를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1,5,6 은 무조건 넣고

2,4 중 하나는 무조건 넣자 ~

3은 임대차보호법 상에도 사실..집주인이 바뀌는걸 막을 방법이 없다.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고, 문제는 사기를 칠려고 하는 것들일 경우...

이런걸 안해두면... 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는 만큼, ...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는게

사실 맞다.

만약 기를 쓰고 특약을 안넣어주는 집주인/부동산이 있다면 의심하자.

다들 알 거다. 요즘 전세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역전세난에..전세사기에 빌라왕에 ~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

특약 저거 넣는다고 내 전세가 완벽하게 지켜지지도 않는다.

#보증보험 필수로 넣고 ~

대비하자

내 경험상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고,

임차인편은 임대차보호법과 전세계약서 뿐이다.

집주인 부자라는 둥, 헛소리 믿지말고 ~

계약서/임대차보호법 믿으세요 !~ 보증보험 믿고

부자라는 사람들이 돈없어서 세입자한테 돈빌려달라고 하질않나..??

.. 경험담이다. 집 몇채있다는둥 부자라는 둥 헛소리에 속지말자.

주식이랑 똑같다. 계좌 오픈 못해주면 다 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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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친구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 관련 문의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작년 11월 전세 만기에 고생한것들 도 있고,

할말은 많지만.. 너무 두서없는 것 같아

쉬우면서 꼭 ~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챙겨야될 것들을 부동산이 설명하지 않는다 = 거래하지 말아야할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위 내용을 챙겨주는 부동산을 찾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핵심)

*챙겨야될 것들:서류, 특약

이 글을 읽고 준비하는 분들 전세금 날리는 일 없게 하소서 ..

우선 전세집 구하는 단계는

1. 집을 고른다.(도배장판+전세금 조율+복비(부동산 수수료)조율)

2. 여러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3. 계약전 특약추가를 요구한다. (가계약 X)

4. 계약 후 전세대출 일정 및 서류 준비 / 대출실행 / 이삿짐센터 알아보기 ~ 등등

  1. 집을 고른다. (feat. 부동산을 고른다)

여기에 정답은 없다. 다만 내 자산과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대출을 포함하여

현실과 타협하여 집을 구하면 된다. (월급의 15% 수준이면.. )

이때 집구경하면서 도배장판은 새로해주는지?, 전세금 조율은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복비(부동산 수수료:법정 0.3%지만 더 깍아짐)도 깍아 줄 수 있는지를 조율한다.

(도배장판을 새로안해주면, 빌미로 전세금을 조금 조정해달라던지..

이자도 결국 돈이다. 매수자/임차인 우위시장이니 맘껏 요구하자)

+ 부동산과 대화를 하다보면, 부동산의 친절도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 챙겨주고 신경 많이 써주는 곳, 신뢰할 수 있는 곳과 거래하자. 복비도 최소 100만원 돈이 들어간다. 해주는 서비스에 비해 터문이 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함을 명심하고 요구하자

이러고 100만원 줬지..

2. 여러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부동산 통해서)

서류를 나열하자면, 등기부등본, 집주인 미납국세열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1. 갑구에 집주인과 서류상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계약시 신분증까지 다 확인)

2. 을구의 근저당 금액 확인(근저당 금액이 너무 크다면, 계약하지 말 것)

- 계약시 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걸어두자

- 만약의 경우 근저당이 해제안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계약 여부결정

미납국세열람 사유

국세의 미납은 우선변제권보다 우선한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돈보다 세금을 먼저 낸다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들이 이런식으로 당하는 것들이다.

3. 계약전 특약추가를 요구한다. (가계약 X)

전세사기 방지 및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몇가지 특약을 요청하자

1) 임대인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2) 임차인 잔금일에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전액 말소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3) 임대인은 계약일(23년 xx월xx일 xx시)이후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처분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권리변동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1)번의 경우, 은행에서도 근저당권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이런 특약이 꼭 필요하다.(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2)번의 경우 당연히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져야 한다.

3)전입신고 후 전입신고가 적용되는데, 몇몇 악랄한 집주인들은 이 사이 대출을 일으켜 내 권리를 2순위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걸 모르고 살게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돈 날릴 수 있습니다) 꼭 특약 넣고, 등기도 수시로 떼보세요 !!

세상에 제일 못믿을게 집주인 + 공인중개사 입니다.

4. 계약 후 전세대출 일정 및 서류 준비 / 대출실행 / 이삿짐센터 알아보기 ~ 등등

수고하셨습니다. 이쯤 오면 다 끝났죠, 계약도 끝났고 ~ 은행가서 대출하면서 서류 잘 떼시고 이삿짐센터 알아보시고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잘 마치시면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부동산은 2~3번 서류와 특약을 다 챙겨줍니다.

오래 볼 거니까요 ~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자격미달인 분들도 명의빌려서 개판으로 중개를 해주는 개판 이기도 해서

위 ~ 챙겨야될 것들을 부동산이 설명하지 않는다 = 거래하지 말아야할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위 내용을 챙겨주는 부동산을 찾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핵심)

고작 중개해주는데 100만원이나 받는겁니다. 당연한 권리들 찾아먹읍시다.

호구잡히지 마시구 !

*부동산에서 보험을 들어두느니 개떡같은 소리는 믿지마세요 그런거 몇푼되지도 않습니다. 사기꾼들도 많구요 ~ 서류가 개판인데 거래를 종용한다=개쓰레깁니다 걸르세요

*확정일자 효력발생조건이 1. 계약 당사자 전입신고, 2확정일자 도장 3. 실거주라 전입일 하루 땡기는건 괜찮을거같긴한데 (공인중개사 업하시는 분께 들은 내용이긴한데 이게 임대차보호법 어디 나온다 까진 얘기 못하겠네요 ㅎㅎ... 명절에 줏어들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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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파트 전세만기로 꽤 고생을 한... 30대중반 신혼부부 임을 밝히며,

나와 같은 고생을 조금 덜 했으면하는 맘에서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선 가장 문제는 내 평생 모은돈 + 앞으로 모을돈(은행돈) 이라는 엄청난... 감당안될 금액이 와따가따 하는게 전세 이며, 위험성을 똑바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쉽게 빌려준다고, 쉬운 돈 아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만기전 챙겨야 하는 것들

 

전세계약만기 6개월전 ~2개월전!(제일중요)

1.임대인 전세종료 의사표현(반듯이 문자로)

우선 기존 임대인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를 연장할 건지 그만할건지에 대한 의사표현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6개월~2개월전 종료의사를 표현하셔야 하고, 문자 남기는 등, 증거들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법원 대비)

(음성 녹음도 법적효력은 있으나, 증빙하는데 절차가 복잡함)

 

- 세입자 구해지면 돈줄 수 있다, 돈 없다 배째라 등.. 헛소리는 아래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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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글 주의) 세입자오면 줄게?(내용증명 양식첨부)

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원글은 위 링크에 ~ 양식도 다운받으세요 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글 주의) 세입자오면 줄게?(내용증명 양식첨부) 이 글을 클릭한 당신.. 우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선 내 경우는 평범한 아파트 전세이고, 전세만기 3... blog.naver.com 이 글을 클릭한 당신.. 우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 우선 내 경우는 평범한 아파트 전세이고, 전세만기 3달전에 통보하면 만기에 나갈줄 알고 새로운 전세까지 진행해버린 ...

isfreez.tistory.com

전세계약만기 3개월전 ~1달전

혹시 전세금 반환계획을 제대로 확정지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란걸 우선 보내봅시다. 위 링크에 양식도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내용증명이란. 편지같은건데 해당 내용을 우체국에서 공증해 줍니다. 법원 갔을때 유용합니다.)

 

전세금반환일이 확정되면!! (세입자 구하거나 or 만기일로 확정시)

1. 집(옮겨갈) 구하기

옮겨갈 집을 우선 구하고 ~ 전세만기일과 새로 들어갈 집 들어가는 기간이 상이하다면 ~ 임대인과 얘기해 봅시다. 보통 종료일 앞뒤로 1~2달정도는 봐주기도 합니다.

 

1-1.기간차가 있다면 짐 보관도 알아보자

그래도 안맞으면, 이삿짐센터에 컨테이너에 짐을 보관해 주기도 하니 알아보면 좋구요, 당시 가격 알아봤을때 보관료는 월 30정도 드는데..이사비가 따블..

 

이사 2~3주전

1.이삿짐센터 알아보기

옮겨갈 집을 구했으면 다음은 이삿짐센터를 알아보시구요 ~

평일 이사를 하면 ~ 가격이 좀 싸지기도 하고, 전..대기업 사랑합니다.

(뿌셔진거 다 보상해주시기도 하시고)

이사일정은 여유롭게 !

 

2.입주청소 해야하나?(하지마)

하지마 ..돈아까워...

그냥 닦자... 마룻바닥은 상한다고 걸레질 안해줘... 창은 뿌서질까바 못해줘

냉장고, 에어컨은 추가로 돈달래... 뭐하냐?

 

이사 일주일전

1.임대인과 전세금 반환에 문제 없는지 확인

이게 안되면..곤란해지니 ~ 문제가 없다면 ~ 다음단계로~

있다면..? 다시 링크로..?

https://isfreez.tistory.com/51

특별손해청구도 가능하니 ~ 손해보는 일 없이 잘 진행해 보아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수도, 가스 이전신청(이사 일주일전)

이거 일일히 스케줄 잡고 해야됩니다. 제때 안해주면 ㅠ 이사가고

수도 가스 안나올 수 있습니다 ㅎㅎ

 

3.송금 한도 풀기

은행에 송금금액을 풀어놔야 전세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평소 1~2천 송금으로 걸려있음으로 이사전 미리 풀어둡시다.

 

 

이사 당일

1.관리비정산,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기

관리비는 1달 정도 뒤에 청구되기에, 이사전 관리비를 정산해서 다음 세입자에게 전달이 필요합니다.(현금 or 계좌이체)

+ 집주인이 내야되나 관리비에서 꼬박꼬박 나가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나갈때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니 영수증 챙겨두고 !

 

2.전세금 잘 받기 /잘 보내주기

이사당일 집주인이 집상태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고, 송금한도 안풀어주는 사람도 있기에 ㅠㅠ

평일이사가.. 그나마 대안..(상식 이하 많아요)

 

 

3. 쓸데없는 돈 물어주지 않기

집상태를 핑계로 돈 빼고 준다거나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래 판례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 봅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5.31.선고 2005가합100279판결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통상의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임료에 포함시켜 회수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계속 점유하면서 잔여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이사하겠다고 주장해보시기 바라며,

임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오면 귀하도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반소장을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행복하기

행복하려고 ㅠㅠ 사는 인생... 너무 고생 많았어

 

나도..이사가 이렇게 힘든줄 몰랐지..

거기다 돈도 안준다고 자꾸 그래서... 맴 독하게 먹고 공부도 많이하고

그랬더랬죠

 

지나보면 그것도 경험이다 생각하며 웃고 넘기고

주변에 유사한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는데....

 

부동산 나쁜놈들... 전 집주인 나쁜놈들 ㅠㅠ

 

 

다들 잘 이사하길 바래요 + 궁금한거 있음 댓글 달구 ~ (광고 찍어주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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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원글은 위 링크에 ~ 양식도 다운받으세요

 

 

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글 주의) 세입자오면 줄게?(내용증명 양식첨부)

이 글을 클릭한 당신.. 우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선 내 경우는 평범한 아파트 전세이고, 전세만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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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한 당신.. 우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선 내 경우는 평범한 아파트 전세이고,

전세만기 3달전에 통보하면 만기에 나갈줄 알고 새로운 전세까지 진행해버린

그렇다. 그냥 신혼부부.. 전세는 원룸전세1번, 아파트전세1번이 전부인....

부린이다!

지난 8월 집주인으로부터 5%인상후 전세연장계약을 통보 받았다.

(그래 집주인님... 협의가 어딛겠습니까.. )

집값도 2년전보다 높았지만, 떨어지는 추세였고, 주식 예상은 하나도 안맞는데

그래.. 이건 맞췄다.

'부동산 침체기 신축아파트 거품 먼저 꺼진다…매매·전세 '뚝'

이런 뉴스가 나온걸 보면~

 

새로운 집으로갈 생각에 설레어 여러집을 알아봤으나 ~

생각만큼 저렴한 집은 없었고, 운좋게 대단지 입주장 집을

지금 사는 가격보다 3천만원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황당한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가계약금을 300만원을 걸고, 퇴거를 집주인쪽에 통보했다.

(임대차보호법상 2달전에는 퇴거를 문자/통화/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야 묵시적갱신(2년자동연장)이 되지 않는다)

집주인아는 부동산이 연락이 와서 5%를 우선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고,

자기가 집을 최대한 빨리 빼주겠단다.

>이때 낚였으면, 진짜 큰일이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이때 전세만기일보다 입주일이 2주 뒤라, 2주를 더 살아야 했는데, 계약할 사람이 있다는둥.. 쫓아낼려고 하는 식이였다.

>결국 모르겠고, 계약대로 만기일에 보증금 달라고 하니,

꼬리내리던 집주인.. >>진짜 나쁜사람이다.

전세계약을 새로할때 제일 믿지말아야될건

  1. 부동산 2.집주인 3.카더라통신들

믿을건

0.계약서 1.임대차보호법 2.변호사

낚일뻔한걸.. 주변(삼촌 공인중개사)에 물어보고

만기로 나가는건데 재계약이 어딛냐고 미친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 세상엔 미친놈들이 많다. 돈 50 때문에.. 내 인생을 저당잡힐뻔한 순간이다.

온다는 사람 있다기에, 계약금 마저보내고 계약을 완료했다.

이때 아쉬운건,

'전세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특약을 안넣은건 아쉽다.

이 특약을 넣었으면, 이후 맘고생을 안해도 되지않았을까..?

위에서 통수 맞을뻔한걸로 집주인과의 신뢰는 이미 없었고,

역시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단다.

돈이 없단다. 난 전세 걸어둔 돈이 있는데???? 잔금을 안주면

내 계약금은??????????????????????

이거 생각보다 부동산도 모르고, 이런일을 겪는 당사자만 기억하고 찾아볼 얘기들이다. 왜냐? 부동산은 책임 없다는듯 발빼버리거든 ~

진짜.. 저따위로하고 100만원 이상 받아가는거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린다.

뭘 해주는게 있다고... xx같.. 등쳐먹기나 하고, 계약하면 남일이고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그날부터 미친듯이 모든걸 찾아봤다. 유튜브, 네이버, 구글, 지인 등

보통의 경우들은 비슷한 절차를 따를거다.

전세반환일을 약속하지않는 집주인에게 절차 1단계

내용증명 (첨부해놨으니까 ~ 첫줄 가서 받아가고 이름만 붙여써요)

- 내용은 어렵게 쓸 필요도 없고,

난 만기 통보했고 안주면 발생할 손해는 법대로하겠다 정도?

*꼭 특별손해(새로운 전세계약금),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발생할 손해 넣구 ~ 상세한건 아래에 있어 !

내용증명은 내가 법적대응도 염두해두고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알려

'빨리 내돈 가져와'를 얘기할 수 있다.

내용 증명발송전 집주인의 태도 및 주장은 그랬다.

1.계약전이라도 집 먼저 빼줘야될 수 있다. 그게 부동산 관행이다.

- 먼저 빼주더라도 이사비는 못주겠단다....

2.세입자가 구해져야 줄 수 있단다. 양해해 달란다

- 내 사정 양해한적 없으시잖아요..? 쫓아 낸담서

- 5%인상계약을 위한 뻥카였다. 나쁜사람들

3.법적으로 해도 세입자 안구해지면 마련하기 어렵단다 협조해달란다

-비싸게 매매/전세 줄려고 노력들 하셨다.

- 두달동안 집은 나가지 않았고, 내용증명 발송 후

- 매매는 포기하시고, 전세를 나한테

요구한 금액보다 1억가까이 싸게 내놨다 (이 가격이면 내가 할껄..아쉬움)

그렇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나의 주장을 상대편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법정까지 갔을때

증거로 사용될 문서이다.

이러면 보통 돈이 있으면 줄건데... 집주인은 진짜 돈이 없나보다...

법적으로 해도 못준단다...

그래서 법을 알아봤다.

법대로 해도 줘야되 이 xxx야

심지어 법대로 가면, 소송비용등도 집주인이 다 내야할거다.

계약서를 토대로 하는거라 세입자가 질 수가 없다.

잘 알지도 못하는 집주인, 부동산말 무시하고,

협의가 안될땐 법대로 할 뿐... 법은 최소한의 거니까.

대응은 할때는 항상 법대로, 그리고 내가 승소하기위해 어떤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숙지하자.

내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계약금 3천만원이 물려있어,

제때 돈을 안주면, 계약금이 날아가는 위기에 쳐했다. ㅠ

이경우, 전세반환이 지연됨에 따른, 특별손해로 아래 판례를 읽어봐 ~

관련판례-서울서부지방법원(2007나6127)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임차인이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최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 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KB VIP라서.. 변호사 상담이 무료라 신청 후 진행했는데,

거기서도 내용증명 더 보내봐라, 계약만료일까지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짐을 빼고 전세반환지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단다. 선고전 5%, 선고후 12%

그게 아니면, 특별손해를 계속 주장하려면, 상대편이 인지할 수 있도록 2~3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란 얘기도 해주셨다.

만기 한달을 남긴 시점에 계약금을 받아 극적으로 타결되어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상담받고 왔는데, 새로운 임차인유무를 떠나서 보증금 돌려주셔야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금(3천만원)이 걸려 있음으로 이사일정 확정을 위해 세입자가 안구해지더라도 늦어도 12월내로 보증금을 돌려주세요.(생활안전자금, 신용대출 등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 대출제도들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지마시고,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문자써두고 ~

답변:방법 찾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중입니다.

피가 바짝바짝 말랐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는 그대도 그렇겠지?

식며들것이다..

내가 실행하지 못했지만, 내용증명을 주고도 계약일 이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절차는 이러하다.

내용증명 보내고도 안줄때?! 계약일이 지났어?

  1. 만기일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설정

- 등기에 내 권리를 기재하는 걸로, 기재 후 이사가도 권리 유지가 된다.

- 등기부에 적힌다. 얘 ~ 빚있어요, 전세 들어와도 내돈 부터 줘야되요

- 모든 집주인은 그렇다 등기부 더러워지는거 싫어한다. 세입자 못구해

- 주의할점은 등기에 기록되고 나서 짐을 빼야한다는거다

- 이정도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주인은 돈을 마련할거다.

2. 전세반환소송

-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겠지만, 따로 의견을 보내면

어차피 소송이고 시간낭비

- 나홀로 전자소송을 준비해도 되고, 방법은 공부하면 많다.

- 손해보험, 운전자보험에 민사소송특약도 있으니 들어 두면 ~

부담 덜할듯 ~ 한달 만원 ~ 만오천원

3. 강제경매 / 환수

- 전세반환소송은 어차피 세입자가 승소할 수 밖에 없다.

- 다만 통상손해인 전세금은 100% 받겠으나..(지연이자 포함)

-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또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동시이행)

(이번일을 치루면서, 법은 다 돈있는 사람들 위주구나....)

- 특별손해는 소송결과에 따라 100%를 다 못받을 수 있고,

추가로 발생되는 변호사비 + 소송비용등의 추가

ㅠㅠ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반송된거까지 내용증명 2회, 찾는거 추가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2달

+ 계약기간 한달을 더 살아야하는 은행대출연장 비용

앓느니 죽지... 이래서 집사나 봅니다. 더러워서...

그렇게 두달이 지나고, 매일같이 집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없이 힘들었다.

그래도 다행히 계약은 됐고

집주인은 여전히 ..계약금 전부를 주지않고 1500만원만 주더라...

(3.8%..??)

이거 떼먹진 않겠지 ~ 일자도 확정이 됐고 ~

이 집주인이 ^^ 언제 뒷통수를 때릴지 모르니 ~

만반에 준비들을 해둘 생각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준다거나???!

마루 마모된걸로 보증금을 떼고 준다거나?

글을 쓰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변호사 상담받고, 민사법률상담카페 같은거 알아보고 했을때

결론은 전세보증보험 들자... 맘고생 의미없네

내 돈받기 힘든세상...

단... 내가 2년뒤, 4년뒤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그땐 좀 다르게 행동할거다.

  1. 2달전 퇴거통보, 만기일 전세금 반환요청
  2.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설정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4. 등기 완료후, 월세 or 고시원 이사

왜냐? 지연이자가 12%... 4억대 전세 전액에 대한 12%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연 4680만원짜리... 그냥 연봉을 한번 더 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몇년 굴리면 전세로 매매가능?!ㅎㅎ 기적의 논리다.

심지어 임차권등기명령 들어가면 전세도 안빠질건데?

사람마다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겠으나.. 내 경험은 그러하다.

다들 잘 되길 바란다. 힘내고 잘 될거야.. 맘 굳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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