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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전세를 돌고 이번이 첫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었다.

*나 볼려고 기록하는 의미가 크다. 전세 관련으로 지금도 문제생기면 내 블로그를 참고하고 있다.

#계약갱신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주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5%정도 증액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계약갱신권 거부사유

 

1.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 계약에서 정한 의무(예: 무단 전대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불법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예: 부모, 자녀)의 주거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2.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하거나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

-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 의무가 있는 경우.

-

3.임대차 계약 갱신 제한 조건:

- 임대차 계약이 이미 정해진 갱신 가능 기간(주택: 추가 2년, 상가: 최대 10년)을 초과한 경우.

- 임대인의 기타 정당한 사유:

4. 법률에서 인정하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통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없다.(들어올거라고 내 보내놓고...세 놓는 개xx들이 있지만)


그럼 계약갱신권 신청부터 !~

A.계약갱신권 요청

방법은 간단하다. 계약만료 6~2개월 전부터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계약갱신권의 경우, 문자 or 계약서상 계약갱신권 사용을 표기해야한다.

B.계약서 쓰기

보통 5% 인상을 요구할텐데 ..시세대로 올려주거나, 동결... 5%가 최대인데..무조건 5%..에휴

만날 시간을 잡고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기존의 전세계약에 특약 1줄'계약갱신권 사용한 계약'이라는 걸 추가하기 위해

부동산 대필 or 집주인이 양식을 마련해서 둘이 써도 무방하다.

C.부동산 대필

부동산 대필의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주는데 부동산 직인이나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

즉. 책임을 안지겠단 거다.

비용은 5~10만원씩 책임도 안져줄 거면서..10~20만원..을 챙긴다는게 상식상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집주인이 게으르니 어찌하겠나..

내 경우 집주인이 특약으로 뒷통수치는 짓을 해서 혈압이 많이 올랐지만..산전 수전 다 겪은 마당에.. 가소롭게 ? 밟아드렸다.

흐름이 끊기니 이건 마지막 번외로 ~

D.주민센터로 확정일자&전월세신고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주민센터로 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월세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는 5%인상된 금액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 증액이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하면..1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Z.잔금납부

계약일 기준으로 증액분을 송금하거나 증액이 없다면 끝입니다.

번외.특약 조심

부동산과 집주인이 짜고, 특약을 몰래 넣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건 아래와 같다. 반박 포함

집주인주장.7.임대인은 계약종료 6~2개월전에 계약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 계약갱신청구권의 해지는 임대차보호법 제6조2의 묵시적갱신을 준용하여,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통보 후 3개월 뒤 전세비를 줘야한다.

집주인주장2.계약 만료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위약금조로 부담하고, 보증금반환은 차기 임차인의 잔금일에 하기로 한다.

>완전 사기꾼이다. 묵시적갱신은 중개보수를 위약금 조로 부담할 필요가 없고(법에서 3개월 지정), 보증금 반환일을 임차인의 잔금일로 한다는건

다음 세입자 안들어오면 돈 못주고, 법으로 안줘야될 복비도 니가 내야해.... 낚시질도 아니고 개xx은 집주인 + 직업윤리의식없는 복도방 아지메..

나중에 돈 안주면... 지급명령신청해서 받아내야지..

물론 따져서, 없앴지만.. 괘씸하긴 합니다.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법 지식에 취약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임대인과 중개업자들이 많다...개같은 놈들

뭐 무식하면 당하니.. 잘 알아보자 ~

*이같이 세입자가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없다는 핑계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은 공부해두는게 좋다.

끝으로,

사기꾼같은 집주인과 사기꾼부동산 및 중개원들이 판치는..세상이다.

연애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전세사기 당하니...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hug니..전세보증보험도 내 보증금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세상인듯 하다.

착한 집주인이 인생을 망친다지만...(집을 못삼)

나쁜 집주인은 생명을 빼았는다.

나도 전세금이 3.78억이 묶여있는데.. 이걸 전세사기로 날린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세상에 착한 집주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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