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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전세를 돌고 이번이 첫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었다.

*나 볼려고 기록하는 의미가 크다. 전세 관련으로 지금도 문제생기면 내 블로그를 참고하고 있다.

#계약갱신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주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5%정도 증액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계약갱신권 거부사유

 

1.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 계약에서 정한 의무(예: 무단 전대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불법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예: 부모, 자녀)의 주거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2.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하거나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

-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 의무가 있는 경우.

-

3.임대차 계약 갱신 제한 조건:

- 임대차 계약이 이미 정해진 갱신 가능 기간(주택: 추가 2년, 상가: 최대 10년)을 초과한 경우.

- 임대인의 기타 정당한 사유:

4. 법률에서 인정하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통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없다.(들어올거라고 내 보내놓고...세 놓는 개xx들이 있지만)


그럼 계약갱신권 신청부터 !~

A.계약갱신권 요청

방법은 간단하다. 계약만료 6~2개월 전부터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계약갱신권의 경우, 문자 or 계약서상 계약갱신권 사용을 표기해야한다.

B.계약서 쓰기

보통 5% 인상을 요구할텐데 ..시세대로 올려주거나, 동결... 5%가 최대인데..무조건 5%..에휴

만날 시간을 잡고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기존의 전세계약에 특약 1줄'계약갱신권 사용한 계약'이라는 걸 추가하기 위해

부동산 대필 or 집주인이 양식을 마련해서 둘이 써도 무방하다.

C.부동산 대필

부동산 대필의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주는데 부동산 직인이나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

즉. 책임을 안지겠단 거다.

비용은 5~10만원씩 책임도 안져줄 거면서..10~20만원..을 챙긴다는게 상식상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집주인이 게으르니 어찌하겠나..

내 경우 집주인이 특약으로 뒷통수치는 짓을 해서 혈압이 많이 올랐지만..산전 수전 다 겪은 마당에.. 가소롭게 ? 밟아드렸다.

흐름이 끊기니 이건 마지막 번외로 ~

D.주민센터로 확정일자&전월세신고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주민센터로 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월세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는 5%인상된 금액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 증액이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하면..1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Z.잔금납부

계약일 기준으로 증액분을 송금하거나 증액이 없다면 끝입니다.

번외.특약 조심

부동산과 집주인이 짜고, 특약을 몰래 넣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건 아래와 같다. 반박 포함

집주인주장.7.임대인은 계약종료 6~2개월전에 계약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 계약갱신청구권의 해지는 임대차보호법 제6조2의 묵시적갱신을 준용하여,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통보 후 3개월 뒤 전세비를 줘야한다.

집주인주장2.계약 만료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위약금조로 부담하고, 보증금반환은 차기 임차인의 잔금일에 하기로 한다.

>완전 사기꾼이다. 묵시적갱신은 중개보수를 위약금 조로 부담할 필요가 없고(법에서 3개월 지정), 보증금 반환일을 임차인의 잔금일로 한다는건

다음 세입자 안들어오면 돈 못주고, 법으로 안줘야될 복비도 니가 내야해.... 낚시질도 아니고 개xx은 집주인 + 직업윤리의식없는 복도방 아지메..

나중에 돈 안주면... 지급명령신청해서 받아내야지..

물론 따져서, 없앴지만.. 괘씸하긴 합니다.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법 지식에 취약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임대인과 중개업자들이 많다...개같은 놈들

뭐 무식하면 당하니.. 잘 알아보자 ~

*이같이 세입자가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없다는 핑계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은 공부해두는게 좋다.

끝으로,

사기꾼같은 집주인과 사기꾼부동산 및 중개원들이 판치는..세상이다.

연애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전세사기 당하니...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hug니..전세보증보험도 내 보증금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세상인듯 하다.

착한 집주인이 인생을 망친다지만...(집을 못삼)

나쁜 집주인은 생명을 빼았는다.

나도 전세금이 3.78억이 묶여있는데.. 이걸 전세사기로 날린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세상에 착한 집주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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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결론 먼저 ~ 그리고 왜 쓰는지 풀어가는 식으로 써볼게

1) 임대인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2)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3)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4) 계약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5) 임차인 잔금일에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전액 말소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6) 임대인은 계약일(23년 xx월xx일 xx시)이후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처분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권리변동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이렇게 있는데 6번은 날짜 고쳐서 쓰시고 ~

각각은 실제 내 전세계약서에 썼던것들과 앞으로 쓸것들을 기록용 + 다른분들도 피해 안봤으면 해서 공유해봐 ~

"계약서 쓸 때 꼭 포함하세요" 전세사기 막는 특약 3가지 - 땅집고 > 원포인트레슨 (chosun.com)

이것도 참고 !~

1) 임대인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 (무조건넣자)임대인이나 임차인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할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떼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무조건 !!넣읍시다.

2)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 (1,4번중 하나는 넣자) 특히 순위가 바뀌는 근저당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3)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넣으면 더 좋다)전세사기수법중 xx법인에 매도하여, 국세 등 문제가 없다가 집주인이 바뀌고 덮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넣어달라고 해봅시다.

4) 계약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1,4번중 하나는 넣자)전세사기수법입니다. 빌라왕도 동일한 건이죠 ~ 수백채의 집을 들고있다가 ~

망했죠, 국세는 0순위입니다. 내가 1순위라도 국세가 몇억있다면.. 한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5) 임차인 잔금일에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전액 말소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 (무조건 넣자)당연한건데 신혼부부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1순위가 아니면 안됩니다.(경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가 0순위고 다음이 1순위 입니다.)

6) 임대인은 계약일(23년 xx월xx일 xx시)이후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처분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권리변동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 (무조건 넣자)전세사기로 유명한 수법입니다. 권리상 1순위를 뺏길 수 있음으로 넣어둡시다.

특약이라는게 모든 사기를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1,5,6 은 무조건 넣고

2,4 중 하나는 무조건 넣자 ~

3은 임대차보호법 상에도 사실..집주인이 바뀌는걸 막을 방법이 없다.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고, 문제는 사기를 칠려고 하는 것들일 경우...

이런걸 안해두면... 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는 만큼, ...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는게

사실 맞다.

만약 기를 쓰고 특약을 안넣어주는 집주인/부동산이 있다면 의심하자.

다들 알 거다. 요즘 전세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역전세난에..전세사기에 빌라왕에 ~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

특약 저거 넣는다고 내 전세가 완벽하게 지켜지지도 않는다.

#보증보험 필수로 넣고 ~

대비하자

내 경험상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고,

임차인편은 임대차보호법과 전세계약서 뿐이다.

집주인 부자라는 둥, 헛소리 믿지말고 ~

계약서/임대차보호법 믿으세요 !~ 보증보험 믿고

부자라는 사람들이 돈없어서 세입자한테 돈빌려달라고 하질않나..??

.. 경험담이다. 집 몇채있다는둥 부자라는 둥 헛소리에 속지말자.

주식이랑 똑같다. 계좌 오픈 못해주면 다 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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