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원글은 위 링크에 ~ 양식도 다운받으세요

 

 

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긴글 주의) 세입자오면 줄게?(내용증명 양식첨부)

이 글을 클릭한 당신.. 우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선 내 경우는 평범한 아파트 전세이고, 전세만기 3...

blog.naver.com

이 글을 클릭한 당신.. 우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선 내 경우는 평범한 아파트 전세이고,

전세만기 3달전에 통보하면 만기에 나갈줄 알고 새로운 전세까지 진행해버린

그렇다. 그냥 신혼부부.. 전세는 원룸전세1번, 아파트전세1번이 전부인....

부린이다!

지난 8월 집주인으로부터 5%인상후 전세연장계약을 통보 받았다.

(그래 집주인님... 협의가 어딛겠습니까.. )

집값도 2년전보다 높았지만, 떨어지는 추세였고, 주식 예상은 하나도 안맞는데

그래.. 이건 맞췄다.

'부동산 침체기 신축아파트 거품 먼저 꺼진다…매매·전세 '뚝'

이런 뉴스가 나온걸 보면~

 

새로운 집으로갈 생각에 설레어 여러집을 알아봤으나 ~

생각만큼 저렴한 집은 없었고, 운좋게 대단지 입주장 집을

지금 사는 가격보다 3천만원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황당한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가계약금을 300만원을 걸고, 퇴거를 집주인쪽에 통보했다.

(임대차보호법상 2달전에는 퇴거를 문자/통화/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야 묵시적갱신(2년자동연장)이 되지 않는다)

집주인아는 부동산이 연락이 와서 5%를 우선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고,

자기가 집을 최대한 빨리 빼주겠단다.

>이때 낚였으면, 진짜 큰일이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이때 전세만기일보다 입주일이 2주 뒤라, 2주를 더 살아야 했는데, 계약할 사람이 있다는둥.. 쫓아낼려고 하는 식이였다.

>결국 모르겠고, 계약대로 만기일에 보증금 달라고 하니,

꼬리내리던 집주인.. >>진짜 나쁜사람이다.

전세계약을 새로할때 제일 믿지말아야될건

  1. 부동산 2.집주인 3.카더라통신들

믿을건

0.계약서 1.임대차보호법 2.변호사

낚일뻔한걸.. 주변(삼촌 공인중개사)에 물어보고

만기로 나가는건데 재계약이 어딛냐고 미친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 세상엔 미친놈들이 많다. 돈 50 때문에.. 내 인생을 저당잡힐뻔한 순간이다.

온다는 사람 있다기에, 계약금 마저보내고 계약을 완료했다.

이때 아쉬운건,

'전세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특약을 안넣은건 아쉽다.

이 특약을 넣었으면, 이후 맘고생을 안해도 되지않았을까..?

위에서 통수 맞을뻔한걸로 집주인과의 신뢰는 이미 없었고,

역시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단다.

돈이 없단다. 난 전세 걸어둔 돈이 있는데???? 잔금을 안주면

내 계약금은??????????????????????

이거 생각보다 부동산도 모르고, 이런일을 겪는 당사자만 기억하고 찾아볼 얘기들이다. 왜냐? 부동산은 책임 없다는듯 발빼버리거든 ~

진짜.. 저따위로하고 100만원 이상 받아가는거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린다.

뭘 해주는게 있다고... xx같.. 등쳐먹기나 하고, 계약하면 남일이고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그날부터 미친듯이 모든걸 찾아봤다. 유튜브, 네이버, 구글, 지인 등

보통의 경우들은 비슷한 절차를 따를거다.

전세반환일을 약속하지않는 집주인에게 절차 1단계

내용증명 (첨부해놨으니까 ~ 첫줄 가서 받아가고 이름만 붙여써요)

- 내용은 어렵게 쓸 필요도 없고,

난 만기 통보했고 안주면 발생할 손해는 법대로하겠다 정도?

*꼭 특별손해(새로운 전세계약금),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발생할 손해 넣구 ~ 상세한건 아래에 있어 !

내용증명은 내가 법적대응도 염두해두고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알려

'빨리 내돈 가져와'를 얘기할 수 있다.

내용 증명발송전 집주인의 태도 및 주장은 그랬다.

1.계약전이라도 집 먼저 빼줘야될 수 있다. 그게 부동산 관행이다.

- 먼저 빼주더라도 이사비는 못주겠단다....

2.세입자가 구해져야 줄 수 있단다. 양해해 달란다

- 내 사정 양해한적 없으시잖아요..? 쫓아 낸담서

- 5%인상계약을 위한 뻥카였다. 나쁜사람들

3.법적으로 해도 세입자 안구해지면 마련하기 어렵단다 협조해달란다

-비싸게 매매/전세 줄려고 노력들 하셨다.

- 두달동안 집은 나가지 않았고, 내용증명 발송 후

- 매매는 포기하시고, 전세를 나한테

요구한 금액보다 1억가까이 싸게 내놨다 (이 가격이면 내가 할껄..아쉬움)

그렇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나의 주장을 상대편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법정까지 갔을때

증거로 사용될 문서이다.

이러면 보통 돈이 있으면 줄건데... 집주인은 진짜 돈이 없나보다...

법적으로 해도 못준단다...

그래서 법을 알아봤다.

법대로 해도 줘야되 이 xxx야

심지어 법대로 가면, 소송비용등도 집주인이 다 내야할거다.

계약서를 토대로 하는거라 세입자가 질 수가 없다.

잘 알지도 못하는 집주인, 부동산말 무시하고,

협의가 안될땐 법대로 할 뿐... 법은 최소한의 거니까.

대응은 할때는 항상 법대로, 그리고 내가 승소하기위해 어떤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숙지하자.

내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계약금 3천만원이 물려있어,

제때 돈을 안주면, 계약금이 날아가는 위기에 쳐했다. ㅠ

이경우, 전세반환이 지연됨에 따른, 특별손해로 아래 판례를 읽어봐 ~

관련판례-서울서부지방법원(2007나6127)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임차인이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최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 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KB VIP라서.. 변호사 상담이 무료라 신청 후 진행했는데,

거기서도 내용증명 더 보내봐라, 계약만료일까지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짐을 빼고 전세반환지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단다. 선고전 5%, 선고후 12%

그게 아니면, 특별손해를 계속 주장하려면, 상대편이 인지할 수 있도록 2~3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란 얘기도 해주셨다.

만기 한달을 남긴 시점에 계약금을 받아 극적으로 타결되어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상담받고 왔는데, 새로운 임차인유무를 떠나서 보증금 돌려주셔야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금(3천만원)이 걸려 있음으로 이사일정 확정을 위해 세입자가 안구해지더라도 늦어도 12월내로 보증금을 돌려주세요.(생활안전자금, 신용대출 등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 대출제도들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지마시고,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문자써두고 ~

답변:방법 찾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중입니다.

피가 바짝바짝 말랐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는 그대도 그렇겠지?

식며들것이다..

내가 실행하지 못했지만, 내용증명을 주고도 계약일 이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절차는 이러하다.

내용증명 보내고도 안줄때?! 계약일이 지났어?

  1. 만기일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설정

- 등기에 내 권리를 기재하는 걸로, 기재 후 이사가도 권리 유지가 된다.

- 등기부에 적힌다. 얘 ~ 빚있어요, 전세 들어와도 내돈 부터 줘야되요

- 모든 집주인은 그렇다 등기부 더러워지는거 싫어한다. 세입자 못구해

- 주의할점은 등기에 기록되고 나서 짐을 빼야한다는거다

- 이정도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주인은 돈을 마련할거다.

2. 전세반환소송

-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겠지만, 따로 의견을 보내면

어차피 소송이고 시간낭비

- 나홀로 전자소송을 준비해도 되고, 방법은 공부하면 많다.

- 손해보험, 운전자보험에 민사소송특약도 있으니 들어 두면 ~

부담 덜할듯 ~ 한달 만원 ~ 만오천원

3. 강제경매 / 환수

- 전세반환소송은 어차피 세입자가 승소할 수 밖에 없다.

- 다만 통상손해인 전세금은 100% 받겠으나..(지연이자 포함)

-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또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동시이행)

(이번일을 치루면서, 법은 다 돈있는 사람들 위주구나....)

- 특별손해는 소송결과에 따라 100%를 다 못받을 수 있고,

추가로 발생되는 변호사비 + 소송비용등의 추가

ㅠㅠ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반송된거까지 내용증명 2회, 찾는거 추가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2달

+ 계약기간 한달을 더 살아야하는 은행대출연장 비용

앓느니 죽지... 이래서 집사나 봅니다. 더러워서...

그렇게 두달이 지나고, 매일같이 집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없이 힘들었다.

그래도 다행히 계약은 됐고

집주인은 여전히 ..계약금 전부를 주지않고 1500만원만 주더라...

(3.8%..??)

이거 떼먹진 않겠지 ~ 일자도 확정이 됐고 ~

이 집주인이 ^^ 언제 뒷통수를 때릴지 모르니 ~

만반에 준비들을 해둘 생각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준다거나???!

마루 마모된걸로 보증금을 떼고 준다거나?

글을 쓰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변호사 상담받고, 민사법률상담카페 같은거 알아보고 했을때

결론은 전세보증보험 들자... 맘고생 의미없네

내 돈받기 힘든세상...

단... 내가 2년뒤, 4년뒤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그땐 좀 다르게 행동할거다.

  1. 2달전 퇴거통보, 만기일 전세금 반환요청
  2.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설정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4. 등기 완료후, 월세 or 고시원 이사

왜냐? 지연이자가 12%... 4억대 전세 전액에 대한 12%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연 4680만원짜리... 그냥 연봉을 한번 더 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몇년 굴리면 전세로 매매가능?!ㅎㅎ 기적의 논리다.

심지어 임차권등기명령 들어가면 전세도 안빠질건데?

사람마다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겠으나.. 내 경험은 그러하다.

다들 잘 되길 바란다. 힘내고 잘 될거야.. 맘 굳게 먹고

반응형
반응형

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 을 쓰고 호응이 좋아서 ~

후기를 씁니다. 이사는 12/19로 아직 남았습니다.

그전 요약

1. 만기 3개월전 통보(2개월전 가능)

> 집주인은 그래도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못준다.

2.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및 특별손해(계약금몰취) 포함 전달

3. 다행히 세입자가 구해짐 (기존 3.9억 > 3억) 10.11

4. 계약금으로 5% 1500만원을 받음 10.12

그렇게 계약금까지 받고

이제 신경쓸일 없겠구나 ~

이사만가면 되겠구나 생각했더니

왠걸...또 다른 뒷통수를 시전하시는데..?

(거짓말1)퇴거자금 알아보시는데, 12.19 퇴거날짜로 계약서가 필요하신단다.

> 아는 은행지인 통해서 알아봐도, 그런거 없단다. 거짓말이였다.

따졌더니~~

(거짓말2)사업자금대출이라고 계약서가 필요한다.

>그래도 살지도 않는 전세계약을 새로할 순 없었다. 앞으로 내 대출에 문제가될 수 있으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집주인 부부는 문자/전화등으로 날 괴롭혔다.

(거짓말3)

(거짓말4)그래도 사기꾼은 아니시란다....

>이거 다 사기 아닌가요?.. 사기꾼이 본인 사기꾼이라고 하나요?ㅋㅋ

이사람들은 계약이 파기되면 배액배상(계약금을 배로 물어줌) 책임이 있는건 생각지도 않는건가?? 주변에 물어봐도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한다.

이 세상에 단 두놈을 제외하면

  1. 집주인부부(공동명의)
  2. 집주인네 부동산

두놈의 주장은 그러했다.

1. 집주인 주장

12.19 3억 들어오면 국민은행 대출 다 갚을거고(그래요 제 대출이 1.5억 남아있죠), 그럼 임대인 마음대로 전세대출 일으켜서 이사가면 된답니다.

>허위서류 작성했다가, 내 전세대출 지급중지되서 회수 들어오면 ..? 그 뒤 전세대출 안나오면?? 누가 책임질까요??.. 사람들이 어찌 저리 지생각만 하고 사는지

인과관계를 전혀 따지질 않네..에휴

이.. 미친사람들은 교대로 전화/문자질이다.. 사람 괴롭히는데 선수들이 분명하다.

2. 집주인네 부동산 주장

뭐가 문제냡니다.

>전세대출지급중지가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차용증을 쓰면 된다는둥 집값 안떨어진다는둥

>계속 떨어지고 있고 ~ ㅎㅎ 내전세가가 70%가 넘어요.. 무슨 깡통전세 모르고 저러나 ... 사기꾼 xx들..

결론적으로 나는 부당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집주인도 다른곳으로 대출이 잘 진행된듯 했다.

(상세.

10/28~31 허위서류 작성 요구하고

11/1 본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낸다니, 다른물건지로 대출하게 된다고 하신다.

그런대...?? 무슨 급발진이 걸렸는지

또 연장을 동의해달라는둥, 공증도 된다는둥 니가 이해를 못하는거라는둥

또 반복 헛소리를 시전하시는데..

그렇게 2시간을 폭탄문자 보내다, 12.19 잔금치르면서 보증금반환 하신단다.

)

그래 끝난 줄 알았다. 도대체 세입자 구하면 준대서 구했는데도 안주고??

뭐야 .. 이xx들?????

11/11 집주인 남편이 문자를 보낸다.

본인이 찾아오시겠단다. 이유를 물으니

보증금 부족한 9천만원을 빌려달란다. 자기들 전세 5월에 빠지면 준다고

(본인들이 했던 짓들이 있는데 빌려줄리가 있겠는가..???)

이제와서??? 그렇게 사람 들들볶을땐 언제고???

단칼에 거절하고, 부인분께 캡쳐해서 말했던 내용이랑 다르시다 그러니

자기네 부모님들이 세입자한테 돈밀리는걸 물어보라고했단다.

아.. 장난치나.. 돈도 있으면서 이자아낄려고???

난 그거 못받으면 신용대출 7%받아야되는데???

'그냥 대출받아주세요' .. 심한말 쓸려다가 됐다 싶었다.

그렇게 주말내내 기분이 더러웠다. 타회사 면접준비도 하고있어서

꽤나 바빳는데.. 덕분에 아무준비도 못했다..

차용증 공증 그런거 알아보고있었지... 시부레

이런 상황에 궁금하기도 했고

전에 이용했던 KB 법률상담을 또 진행했다.(무료니까)

당연한 거지만, 집주인이 요구하는 그따윗 것들은 응해줄 필요 자체가 없고

임대인 요구로 36일 전세대출 연장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였다.

11/16 이사일과 혹시 당일 보증금을 안줬을때에 대한 특별손해에 대한 부분

+ 장기수선충당금 + 36일 이자를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안받으셨다, 공시송달로 전달예정이다)

>물론 집주인은 발끈하면서 협의된거 아니냐는둥 ~

본인들이 2번이사 안하게 사정봐준거라는 둥 ~ 그래 예상대로의 반응이였다.

그리고 만기 4달전 계약연장 동의하지 않았냐는둥 ~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싸워봐야 뭐 좋겠냐 싶어서 아무말 안하긴했다.

(블로그를 빌어 할말 좀 하자면, 야이 xxx 야

임대차보호법도 만기 2달전 통보야 ~ 뭐 지가 얘기하면 법보다 우선인줄 아나, 전세계약서도 3달전 통보다 뭔 되도안하는 개소리하면서 전세가 떨어졌다고 쇼를 한다 쇼를해, 미친 xx 별꼴 다본다 내돈내놔 !!

그리고 니가 언제 우리사정 봐줬어? 집도 만기일 부터 나갈수 있다며? 더 빨리도 쫓아낼라고 하더만???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이면서 뭐?? 지금도 만기에 돈내놔 나가 준다니까)

그렇다. 나보다 2살 많은은 340대초반를 바라보는 집주인 내외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않는 사람들이다.

이럴땐 답이없다. 법대로.

이사관련은 부동산이랑 얘기하래서 ~ 전화했고 잘 끝냈다.

부동산도 이런경험이 없는지, 변호사가 얘기했으면 말씀하신게 맞단다.

나도 사실 연장이자는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몇일간 보증금 준다 안준다로

장난친 집주인이 괘씸하기도 했고, 추후 마루 좀 긁힌걸 원상복구 등 요구할 것 같기에 미리 선수치는 차원에서 얘기한 면도 있다.

덕분에 이 이상한 집주인 내외랑은 더이상 말을 섞지않아도 될것같다.

진행사항 요약

1. (임대인)만기 3개월전 통보(2개월전 가능) 8/19

> 집주인은 그래도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못준다.

2. (임대인)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및 특별손해(계약금몰취) 포함 전달

3. 다행히 세입자가 구해짐 (기존 3.9억 > 3억) 10.11

4. 계약금으로 5% 1500만원을 받음 10.12

-12.19 이사일 보증금 반환 약속(문자)

5. (임대인)사업자금대출목적 허위 계약서 작성요구&(임차인)거절 10.28~31

- 12.19 이사일 보증금 반환 문제없음(문자)

6. (임차인)9천만원 차용요구&(임차인)거절 11.11

- 12.19 이사일 보증금 반환 문제없음(문자)

7. (임대인)36일 전세대출 이자 청구 및 보증금반환지연시 특별손해 내용증명 송부(11/16)

- (임차인)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실패

앞으로

8. 12/19 이사 / 보증금 반환 /새로운 등기

뭐 앞으로도 어떤 사건사고가 생기던간에

뭐 딱히 어렵거나 힘들건 없을것 같다. 한 5년은 늙었다랄까?

경력을 반대로 하면 역경... 그래 역경을 겪었더니

임대차 관련으로는 꽤 빠꼼이가 됐다.

유튜브나 판례는 거진 다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적이 있나 싶다.

이사가 잘 끝나면, 공인중계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ㅋㅋㅋㅋㅋ급 이게 생각나서..

무튼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세보증금 반환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분들께 조금이나마 얻어갈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1. 전세계약이 절반이상 기간이 남았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2. 절반이상 흘러간 이후/만기전이라면 이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나같은 개떡같이 돈안줄거같은 집주인을 만난다면)

민사소송법률특약을 가입하고

3.계약기간 후에도 돈도 못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기재해두면서 (계약종료 통보 , 발생할 손해에 대한 내용) 소송을 준비하자

- 계약기간 종료후 돈안주면 >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고 우선 협박

(이게 들어가면 삭제되더라도 등기에 남게되고, 그 집은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단점은 다음세입자가 잘 안구해짐으로

내 전세금을 빼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정상적인 집주인들은 내용증명만 보내도 보통 준다.

잘 모르거든. 나도 몰랐고, 하지만

몇몇 (대부분일듯) 부동산들은 집주인 편에서 세입자들이 어리다고 등골빼먹으려 든다. 속이고 관행이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집주인네 부동산 아저씨는 나보고 어린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쓰면 화를 입는단다.. 심한말 하려다가 그래...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보증금 가지고 이래저래 그뒤에도 말이 많았다 라고하니

몰랐다 라고했다..(사과를 하든지... 에휴)

끝으로..(끝이 너무 길지만)

계약서 대로 계약서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면, 편하다 / 다툴게 없다.

만기 일 안지키는 임대인한테는 강하게 나가도 된다.

(내 집 나가기 전엔 다른집 계약하지말고...나처럼 ㅠㅠ)

아는건 많이 없지만.. 댓글로 문의주시면 ~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 달겠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