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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오랜만에 갔더니 보일러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온수만 나오던 상태..)

왜 안고치시냐고 여쭤보니, '15만원 주고 고쳤는데 방바닥은 부속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라, 바꾸려면 150만원 드는데 부담된다'

ㅠㅠ어릴적 CF처럼 부모님 집에 보일러 놔드리기로 했다.

우선 절차를 모르니...'숨고' 어플을 통해서 대충의 견적을 확인해보았다.

20평 정도로 대략 65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았고, 기름 보일러라

환경지원금 10만원은 받지 못한다고 한다.(가스나 태양열 가능)

그러던 차에 네이버포인트도 좀 있던터라 이녀석으로 !! 정했다.

기존 보일러 상태를 사진으로 보내니, 분배기를 신형으로 교체해야했고

10만원(현금) 추가 비용이 들어야 했다.

 

조기...파이프 지저분하게 연결된 것들이 분배기...

따란 ~~ 10만원... 같습니다. 비싸 보입디다.

보일러가 차지하는 공간도 많이 줄어~ 언젠간 저기 건조기를 하나 놔 드릴 예정이다.

ㅠㅠ 설치 후..

 
 
 
 

에러코드가 떠버리며... 보일러가 계속 멈췄고...ㅠㅠ

기사님께 연락드리고...사장님께 연락드리던 차...

밤 10시쯤 와주시겠다며~ 사장님이 오셔서 뚝딱 하더니 ~ 5분만에 해결!!~

원인은 옥상 기름통에 기름이 누유가 있어 벨브를 아슬아슬하게 잠궈놨는데

보일러에 기름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아 멈추는 현상이였다.

문제가 됐던 요아이... 추후 교체 예정 (기름통도 20년이 넘은거라..)

오셔서 이부분도 몽키스패너로 잠궈주셔서 ~ 걱정없이 설치를 마쳤다.

쪼끔 아쉬운 점이라면.. 설치기사분이 고생은 하셨지만..ㅠㅠ

저런 기름세는 부분이라던지 좀.. 더 디테일 있게 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기름이.. 발사된건지 지붕이라... 기름이 난리였었다...

무튼 부모님집 보일러는 150만원을 예상했으나

75만원 정도로 마무리 되었다. (잘 돌아가는 중)

 

끝으로.. 부모님 아시는 분들 중이나.. 기존 AS해주던 분들 중 사기꾼들이 참 많다 싶다. 휴대폰도 그러하고... 보일러도 150이라니...

어르신들 잘 모르신다고 사기쳐먹는 사기꾼 놈들이 없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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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결론 먼저 ~ 그리고 왜 쓰는지 풀어가는 식으로 써볼게

1) 임대인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2)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3)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4) 계약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5) 임차인 잔금일에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전액 말소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6) 임대인은 계약일(23년 xx월xx일 xx시)이후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처분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권리변동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이렇게 있는데 6번은 날짜 고쳐서 쓰시고 ~

각각은 실제 내 전세계약서에 썼던것들과 앞으로 쓸것들을 기록용 + 다른분들도 피해 안봤으면 해서 공유해봐 ~

"계약서 쓸 때 꼭 포함하세요" 전세사기 막는 특약 3가지 - 땅집고 > 원포인트레슨 (chosun.com)

이것도 참고 !~

1) 임대인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면 계약금 전체를 즉시 반환합니다.

> (무조건넣자)임대인이나 임차인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할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떼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무조건 !!넣읍시다.

2)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 (1,4번중 하나는 넣자) 특히 순위가 바뀌는 근저당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3)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넣으면 더 좋다)전세사기수법중 xx법인에 매도하여, 국세 등 문제가 없다가 집주인이 바뀌고 덮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넣어달라고 해봅시다.

4) 계약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1,4번중 하나는 넣자)전세사기수법입니다. 빌라왕도 동일한 건이죠 ~ 수백채의 집을 들고있다가 ~

망했죠, 국세는 0순위입니다. 내가 1순위라도 국세가 몇억있다면.. 한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5) 임차인 잔금일에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전액 말소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 (무조건 넣자)당연한건데 신혼부부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1순위가 아니면 안됩니다.(경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가 0순위고 다음이 1순위 입니다.)

6) 임대인은 계약일(23년 xx월xx일 xx시)이후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대출, 가압류, 가처분등)을 일으키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권리변동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차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

> (무조건 넣자)전세사기로 유명한 수법입니다. 권리상 1순위를 뺏길 수 있음으로 넣어둡시다.

특약이라는게 모든 사기를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1,5,6 은 무조건 넣고

2,4 중 하나는 무조건 넣자 ~

3은 임대차보호법 상에도 사실..집주인이 바뀌는걸 막을 방법이 없다.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고, 문제는 사기를 칠려고 하는 것들일 경우...

이런걸 안해두면... 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는 만큼, ...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는게

사실 맞다.

만약 기를 쓰고 특약을 안넣어주는 집주인/부동산이 있다면 의심하자.

다들 알 거다. 요즘 전세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역전세난에..전세사기에 빌라왕에 ~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

특약 저거 넣는다고 내 전세가 완벽하게 지켜지지도 않는다.

#보증보험 필수로 넣고 ~

대비하자

내 경험상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고,

임차인편은 임대차보호법과 전세계약서 뿐이다.

집주인 부자라는 둥, 헛소리 믿지말고 ~

계약서/임대차보호법 믿으세요 !~ 보증보험 믿고

부자라는 사람들이 돈없어서 세입자한테 돈빌려달라고 하질않나..??

.. 경험담이다. 집 몇채있다는둥 부자라는 둥 헛소리에 속지말자.

주식이랑 똑같다. 계좌 오픈 못해주면 다 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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