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 돌려줘!! 전세금반환 A-Z까지 ... 을 쓰고 호응이 좋아서 ~
후기를 씁니다. 이사는 12/19로 아직 남았습니다.
그전 요약
1. 만기 3개월전 통보(2개월전 가능)
> 집주인은 그래도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못준다.
2.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및 특별손해(계약금몰취) 포함 전달
3. 다행히 세입자가 구해짐 (기존 3.9억 > 3억) 10.11
4. 계약금으로 5% 1500만원을 받음 10.12
그렇게 계약금까지 받고
이제 신경쓸일 없겠구나 ~
이사만가면 되겠구나 생각했더니
왠걸...또 다른 뒷통수를 시전하시는데..?
(거짓말1)퇴거자금 알아보시는데, 12.19 퇴거날짜로 계약서가 필요하신단다.
> 아는 은행지인 통해서 알아봐도, 그런거 없단다. 거짓말이였다.
따졌더니~~
(거짓말2)사업자금대출이라고 계약서가 필요한다.
>그래도 살지도 않는 전세계약을 새로할 순 없었다. 앞으로 내 대출에 문제가될 수 있으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집주인 부부는 문자/전화등으로 날 괴롭혔다.
(거짓말3)
(거짓말4)그래도 사기꾼은 아니시란다....
>이거 다 사기 아닌가요?.. 사기꾼이 본인 사기꾼이라고 하나요?ㅋㅋ
이사람들은 계약이 파기되면 배액배상(계약금을 배로 물어줌) 책임이 있는건 생각지도 않는건가?? 주변에 물어봐도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한다.
이 세상에 단 두놈을 제외하면
- 집주인부부(공동명의)
- 집주인네 부동산
두놈의 주장은 그러했다.
1. 집주인 주장
12.19 3억 들어오면 국민은행 대출 다 갚을거고(그래요 제 대출이 1.5억 남아있죠), 그럼 임대인 마음대로 전세대출 일으켜서 이사가면 된답니다.
>허위서류 작성했다가, 내 전세대출 지급중지되서 회수 들어오면 ..? 그 뒤 전세대출 안나오면?? 누가 책임질까요??.. 사람들이 어찌 저리 지생각만 하고 사는지
인과관계를 전혀 따지질 않네..에휴
이.. 미친사람들은 교대로 전화/문자질이다.. 사람 괴롭히는데 선수들이 분명하다.
2. 집주인네 부동산 주장
뭐가 문제냡니다.
>전세대출지급중지가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차용증을 쓰면 된다는둥 집값 안떨어진다는둥
>계속 떨어지고 있고 ~ ㅎㅎ 내전세가가 70%가 넘어요.. 무슨 깡통전세 모르고 저러나 ... 사기꾼 xx들..
결론적으로 나는 부당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집주인도 다른곳으로 대출이 잘 진행된듯 했다.
(상세.
10/28~31 허위서류 작성 요구하고
11/1 본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낸다니, 다른물건지로 대출하게 된다고 하신다.
그런대...?? 무슨 급발진이 걸렸는지
또 연장을 동의해달라는둥, 공증도 된다는둥 니가 이해를 못하는거라는둥
또 반복 헛소리를 시전하시는데..
그렇게 2시간을 폭탄문자 보내다, 12.19 잔금치르면서 보증금반환 하신단다.
)
그래 끝난 줄 알았다. 도대체 세입자 구하면 준대서 구했는데도 안주고??
뭐야 .. 이xx들?????
11/11 집주인 남편이 문자를 보낸다.
본인이 찾아오시겠단다. 이유를 물으니
보증금 부족한 9천만원을 빌려달란다. 자기들 전세 5월에 빠지면 준다고
(본인들이 했던 짓들이 있는데 빌려줄리가 있겠는가..???)
이제와서??? 그렇게 사람 들들볶을땐 언제고???
단칼에 거절하고, 부인분께 캡쳐해서 말했던 내용이랑 다르시다 그러니
자기네 부모님들이 세입자한테 돈밀리는걸 물어보라고했단다.
아.. 장난치나.. 돈도 있으면서 이자아낄려고???
난 그거 못받으면 신용대출 7%받아야되는데???
'그냥 대출받아주세요' .. 심한말 쓸려다가 됐다 싶었다.
그렇게 주말내내 기분이 더러웠다. 타회사 면접준비도 하고있어서
꽤나 바빳는데.. 덕분에 아무준비도 못했다..
차용증 공증 그런거 알아보고있었지... 시부레
이런 상황에 궁금하기도 했고
전에 이용했던 KB 법률상담을 또 진행했다.(무료니까)
당연한 거지만, 집주인이 요구하는 그따윗 것들은 응해줄 필요 자체가 없고
임대인 요구로 36일 전세대출 연장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였다.
11/16 이사일과 혹시 당일 보증금을 안줬을때에 대한 특별손해에 대한 부분
+ 장기수선충당금 + 36일 이자를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안받으셨다, 공시송달로 전달예정이다)
>물론 집주인은 발끈하면서 협의된거 아니냐는둥 ~
본인들이 2번이사 안하게 사정봐준거라는 둥 ~ 그래 예상대로의 반응이였다.
그리고 만기 4달전 계약연장 동의하지 않았냐는둥 ~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싸워봐야 뭐 좋겠냐 싶어서 아무말 안하긴했다.
(블로그를 빌어 할말 좀 하자면, 야이 xxx 야
임대차보호법도 만기 2달전 통보야 ~ 뭐 지가 얘기하면 법보다 우선인줄 아나, 전세계약서도 3달전 통보다 뭔 되도안하는 개소리하면서 전세가 떨어졌다고 쇼를 한다 쇼를해, 미친 xx 별꼴 다본다 내돈내놔 !!
그리고 니가 언제 우리사정 봐줬어? 집도 만기일 부터 나갈수 있다며? 더 빨리도 쫓아낼라고 하더만???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이면서 뭐?? 지금도 만기에 돈내놔 나가 준다니까)
그렇다. 나보다 2살 많은은 340대초반를 바라보는 집주인 내외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않는 사람들이다.
이럴땐 답이없다. 법대로.
이사관련은 부동산이랑 얘기하래서 ~ 전화했고 잘 끝냈다.
부동산도 이런경험이 없는지, 변호사가 얘기했으면 말씀하신게 맞단다.
나도 사실 연장이자는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몇일간 보증금 준다 안준다로
장난친 집주인이 괘씸하기도 했고, 추후 마루 좀 긁힌걸 원상복구 등 요구할 것 같기에 미리 선수치는 차원에서 얘기한 면도 있다.
덕분에 이 이상한 집주인 내외랑은 더이상 말을 섞지않아도 될것같다.
진행사항 요약
1. (임대인)만기 3개월전 통보(2개월전 가능) 8/19
> 집주인은 그래도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못준다.
2. (임대인)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및 특별손해(계약금몰취) 포함 전달
3. 다행히 세입자가 구해짐 (기존 3.9억 > 3억) 10.11
4. 계약금으로 5% 1500만원을 받음 10.12
-12.19 이사일 보증금 반환 약속(문자)
5. (임대인)사업자금대출목적 허위 계약서 작성요구&(임차인)거절 10.28~31
- 12.19 이사일 보증금 반환 문제없음(문자)
6. (임차인)9천만원 차용요구&(임차인)거절 11.11
- 12.19 이사일 보증금 반환 문제없음(문자)
7. (임대인)36일 전세대출 이자 청구 및 보증금반환지연시 특별손해 내용증명 송부(11/16)
- (임차인)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실패
앞으로
8. 12/19 이사 / 보증금 반환 /새로운 등기
뭐 앞으로도 어떤 사건사고가 생기던간에
뭐 딱히 어렵거나 힘들건 없을것 같다. 한 5년은 늙었다랄까?
경력을 반대로 하면 역경... 그래 역경을 겪었더니
임대차 관련으로는 꽤 빠꼼이가 됐다.
유튜브나 판례는 거진 다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적이 있나 싶다.
이사가 잘 끝나면, 공인중계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ㅋㅋㅋㅋㅋ급 이게 생각나서..
무튼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세보증금 반환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분들께 조금이나마 얻어갈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1. 전세계약이 절반이상 기간이 남았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2. 절반이상 흘러간 이후/만기전이라면 이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나같은 개떡같이 돈안줄거같은 집주인을 만난다면)
민사소송법률특약을 가입하고
3.계약기간 후에도 돈도 못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기재해두면서 (계약종료 통보 , 발생할 손해에 대한 내용) 소송을 준비하자
- 계약기간 종료후 돈안주면 >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고 우선 협박
(이게 들어가면 삭제되더라도 등기에 남게되고, 그 집은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단점은 다음세입자가 잘 안구해짐으로
내 전세금을 빼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정상적인 집주인들은 내용증명만 보내도 보통 준다.
잘 모르거든. 나도 몰랐고, 하지만
몇몇 (대부분일듯) 부동산들은 집주인 편에서 세입자들이 어리다고 등골빼먹으려 든다. 속이고 관행이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집주인네 부동산 아저씨는 나보고 어린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쓰면 화를 입는단다.. 심한말 하려다가 그래...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보증금 가지고 이래저래 그뒤에도 말이 많았다 라고하니
몰랐다 라고했다..(사과를 하든지... 에휴)
끝으로..(끝이 너무 길지만)
계약서 대로 계약서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면, 편하다 / 다툴게 없다.
만기 일 안지키는 임대인한테는 강하게 나가도 된다.
(내 집 나가기 전엔 다른집 계약하지말고...나처럼 ㅠㅠ)
아는건 많이 없지만.. 댓글로 문의주시면 ~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 달겠습니다.